2005.10.10 입사 2008.9.31 화사경영남 권고사직(강제적)11.15일 모든 급여.퇴직금
사직수당 등을 받고 10.17 노동부에 2007.7월50% 상여미지급건 연장근로수당 50%미지급
건 진정서제출 10.27일 쌍방소집 결과 상여금은 인정하여 지급확답 헌데 지금까지 평사
작업자에게는 모두에게 100/50을 지급하고 관리자에게는 모두에게 100/0을 지급한것에
대해서 사규 노동법위반 이니 미직급 50%수당을 달라하였는데 줄수가 없다한다 감독관
합의시간주기에 상여금먼저달라 확정이 된것이니(현실업자)연장수당은 다음에 요구하였지만 함께하자며 끋까지하자는테도에 사용자 합의후에도 처벌을 요함적고 2차 11.11일 소집통보하예 헤어짐 회사는 본인의 모든 연장근무한것에 대한 100/50으로 계산하여 제출을 통보함
감독관에게 사규 노동법 위반여부 가 되느냐 질문(민사조정) 답 아직 금액도 모르고 사업장
에 따라 100/30.20.0 이 될수도 있다기에 이해가 가면서고 어이없어서 법을 심판 감독하는
감독관이 이럴때 민사소송시 제가 승소할수있는가능성은 관리자 들도 알지만 불경기에
몸사리느라 함구하고 있는상황 시간고요는 금액은 변호사를 꼬옥 선임해야하는가
취업도 해야하고 가정도 책임저야하고 고용보험으로는 안됨 상세한 답변을 주십시요
민사시 피고인 정확한 주소지라함은 회사도 되는지요 사장 대표로 되어있을경우
사직수당 등을 받고 10.17 노동부에 2007.7월50% 상여미지급건 연장근로수당 50%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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