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e1815 2008.10.28 19:51
회사규모 : 50인 이상
업태 : 부동산, 제조업 외  종목 : 임대, 의약품(한약및한약제제 제외) 외
회사 소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질문내용 : 퇴직금 산정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특별휴가 중 보건휴가는
「여자직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무급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2007년 12월 저의 행정부서에서 보건휴가에 대해 말하길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생리휴가를 가지 않은 것에 대해 수당을 줄 수 없다. 하지만, 월급에서 1일 금액을 제외하진 않고 1달 월급을 그대로 지급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2008년부터 일부 여직원들이 1달에 1번 보건휴가를 갔습니다.

하지만, 2008년 10월 노동OK라는 홈페이지에서 보건휴가에 대해 알아보니
「보건휴가는 무급휴가이고, 1달이 1개를 사용했으면, 1일에 해당되는 일당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행정부쪽에서 2008년 1월 ~ 9월까지 사용한 보건휴가를 모두 소급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문의 드리는 내용은

1. 책임여부를 떠나, 명확한 공지 없이 소급적용하여 해당금액을 2008년 9월 또는 10월 월급에서 제하는 것이 맞는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건휴가 금액을 월급에서 빼는 것의 정확한 적용시점은 언제부터인지?

2. 2008년 9월 30일자로 퇴직한 여직원이 있는데
1월 ~ 9월 사용한 보건휴가 갯수가 7개를 2008년 9월 월급에서 제외한 후 퇴직금을 산정하다 보니 퇴직금에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계약직 직원의 퇴직급여 산정 방식은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 」
9월에 7개의 보건휴가 사용개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본봉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라면, 어떠한 산정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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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무명씨 2008.10.29 19:24작성
    상시 50인 이상이면 2007.7.1부터 40시간제(강제) 사업장이며, 40시간제에서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 이는(근로기준법) 최저의 기준일 뿐,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이보다 상회하는 조건을 규정으로 정한다면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무급휴가이기 때문에 생리휴가를 가지 않은 것에 대해 수당을 줄 수 없다. 하지만, 생리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월급에서 1일 금액을 제외하진 않고 1달 월급을 그대로 지급한다.」라고 정하여 공포 하고, 그 규정을 근거로 여태껏 생리휴가사용을 유급하여 온 것이라면 근로자가 지급받은 생리휴가유급임금은 해당월의 임금으로 보시면됩니다.

    만약, 당초에「무급휴가이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면 1일 금액을 제외한다」라고 했더라면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인즉, 이제와서 공제 하겠다는 것은 명분이 없을 뿐 아니라 근로자를 우롱하는 억지춘향인 것입니다.

    설령,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잘못해석 하여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 또한 회사가 져야할 일이지,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단협에서 정한 공제금 일부(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조비, 가불금, 등)를 제외 하고는 임금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이며, 굳이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부당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와서 공개한 후에 공제할 부분의 금액을 공제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은 (관계없지만 예를들어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최종 3개월속에서 속한 생리휴가유급임금이 아닌 유급임금에 대하여는 공제하더라도 공제전의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기본상식이 아닐까요.
  • 무명씨 2008.11.03 10:02작성
    취업규칙(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9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존의 규정보다 근로자에 유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규정을 변경하면 되지만
    기존의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받고
    그 동의서를 첨부하여 노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일 이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기존의 규정보다 불이익한 조건에 동의를 거부 한다면
    기존의 규정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유없는 미소작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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