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경영상에 이유에 의한 휴업은 모든 사업장 또는 모든 근로자를 상대로 할 수도 있지만(전부휴업), 일부사업장,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를 상대로 할 수도 있고, 1일의 전부가 아닌 1일의 일부단위로도 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분휴업)
2. 고용보험법에 의한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휴업실시후 근로자에게 적법한 휴업수당 지급한 경우 가능합니다. 즉 휴업은 휴업수당지원금을 신청했다고 해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안되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휴업이후 회사의 필요에 의해 휴업수당지원금을 지원받을 것인지 아닌지는 회사의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3. 휴업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한 경영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휴업실시와 방법에 관한 별도의 협의(또는 합의)절차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면 노사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또는 합의)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에 휴업실시 여부에 대해 '사전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는 '휴업실시 여부 및 방법에 대해서는 회사가 그 행사권을 갖되 노조에 대해서는 휴업실시전에 이를 통보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휴업실시와 관련한 노사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에서 비록 '사전통보'로 정해져 있지만, '사전협의'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00인 이상 회사이고 노조가 있고 본사는 인천이나 사업장은 지방에 있습니다.
>
>① 수익성이 나쁜 사업장 일부를 70% 휴업하려는데 가능하나요?
>② 해당 사업장의 인원중 일부만 휴업이 가능하나요?
>④ 노동부에 고용유지조치 휴업계획 신고서 제출로 휴업이 가능하나요?
>⑤ 단협에 사전통보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노조와 합의가 안돼도 시행 가능하나요?
>
>조속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회사의 경영상에 이유에 의한 휴업은 모든 사업장 또는 모든 근로자를 상대로 할 수도 있지만(전부휴업), 일부사업장,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를 상대로 할 수도 있고, 1일의 전부가 아닌 1일의 일부단위로도 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분휴업)
2. 고용보험법에 의한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휴업실시후 근로자에게 적법한 휴업수당 지급한 경우 가능합니다. 즉 휴업은 휴업수당지원금을 신청했다고 해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안되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휴업이후 회사의 필요에 의해 휴업수당지원금을 지원받을 것인지 아닌지는 회사의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3. 휴업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한 경영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휴업실시와 방법에 관한 별도의 협의(또는 합의)절차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면 노사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또는 합의)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에 휴업실시 여부에 대해 '사전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는 '휴업실시 여부 및 방법에 대해서는 회사가 그 행사권을 갖되 노조에 대해서는 휴업실시전에 이를 통보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휴업실시와 관련한 노사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에서 비록 '사전통보'로 정해져 있지만, '사전협의'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00인 이상 회사이고 노조가 있고 본사는 인천이나 사업장은 지방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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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익성이 나쁜 사업장 일부를 70% 휴업하려는데 가능하나요?
>② 해당 사업장의 인원중 일부만 휴업이 가능하나요?
>④ 노동부에 고용유지조치 휴업계획 신고서 제출로 휴업이 가능하나요?
>⑤ 단협에 사전통보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노조와 합의가 안돼도 시행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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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