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 이상 회사이고 노조가 있고 본사는 인천이나 사업장은 지방에 있습니다.
① 수익성이 나쁜 사업장 일부를 70% 휴업하려는데 가능하나요?
② 해당 사업장의 인원중 일부만 휴업이 가능하나요?
④ 노동부에 고용유지조치 휴업계획 신고서 제출로 휴업이 가능하나요?
⑤ 단협에 사전통보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노조와 합의가 안돼도 시행 가능하나요?
조속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① 수익성이 나쁜 사업장 일부를 70% 휴업하려는데 가능하나요?
② 해당 사업장의 인원중 일부만 휴업이 가능하나요?
④ 노동부에 고용유지조치 휴업계획 신고서 제출로 휴업이 가능하나요?
⑤ 단협에 사전통보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노조와 합의가 안돼도 시행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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