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또는 월차휴가 및 주휴일)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산재요양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제외하되, 사업장전체 대비 출근율에 비례한 부분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즉 산재요양기간(3개월)을 제외한 기간(9개월)의 출근율이 개근인 경우, 주44시간제사업장으로써 1년차인 근로자에게 10일의 연차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장전체 대비 출근율에 비례하는 연차휴가일수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10일 * (9개월/12개월) = 7.5일 = 8일
2. 만약 주40시간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으로써 1년미만자인 경우라면,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다음월에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하는데, 출근율의 대상기간이 1월의 전부를 산재요양하였다면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다음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구법에 따른 월차휴가발생 여부와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20인미만
>사업의 종류: 제조
>소재지 : 충북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에서 산재치료를 받고 다시 복귀하신분이 계십니다.
>산재 기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이 3개월을 회사에서는 만근으로 처리해서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빼야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참고로 이분은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서 전월 만근시 익월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셔야 하는
>분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1. 연차휴가(또는 월차휴가 및 주휴일)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산재요양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제외하되, 사업장전체 대비 출근율에 비례한 부분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즉 산재요양기간(3개월)을 제외한 기간(9개월)의 출근율이 개근인 경우, 주44시간제사업장으로써 1년차인 근로자에게 10일의 연차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장전체 대비 출근율에 비례하는 연차휴가일수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10일 * (9개월/12개월) = 7.5일 = 8일
2. 만약 주40시간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으로써 1년미만자인 경우라면,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다음월에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하는데, 출근율의 대상기간이 1월의 전부를 산재요양하였다면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다음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구법에 따른 월차휴가발생 여부와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20인미만
>사업의 종류: 제조
>소재지 : 충북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에서 산재치료를 받고 다시 복귀하신분이 계십니다.
>산재 기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이 3개월을 회사에서는 만근으로 처리해서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빼야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참고로 이분은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서 전월 만근시 익월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셔야 하는
>분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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