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03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가 우선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약정된 업무시간 이상의 근무를 강요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사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이전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이경우 귀하가 사직하는 이유가 당초 약정한 근로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이라는 것을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1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해고란 귀하가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귀하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 대해 당초 약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해고라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50인 미만
>사업의 종류 : 컨설팅
>회사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회사의 이름 : (주)****
>
>저는 지난 10월 23일 (주)****에 연봉 2,200을 받기로 하고 입사하였습니다.
>
>그런데 부당하게 업무를 시키고 있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
>회사 규정상 4대 보험은 2주 후에 신청을 한다고 해서 아직 신청은 안한 상태구요.
>
>매번 업무 스케쥴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
>그때 그때 일을 주고 있습니다
>
>어짜피 근무시간 안에 하는거야 상관이 없는데
>
>그것때문에 매번 야근을 해야하는데도 당연하다는 식입니다.
>
>어제는 보고서 200장을 2일안에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라고 해서
>
>못한다고 했더니 자기들은 다 한다고 하더라구요.
>
>결국 그 일은 하지 않았지만..
>
>오후 2시경 갑자기 외부 고객과의 회의에 들어오라고 하더니..
>
>오후 8시가 훨씬 넘어서 끝났습니다
>
>오늘 아침 담당자가 다른분이랑 말하는 걸 봤더니
>
>다음주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일인거 같아서 물어봤더니
>
>다음주 내내 오후 10시 30분까지 야근해야하고, 토요일도 근무해야한다고 합니다.
>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정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최대한 빨리 말을 해 줘야하는데...
>
>그것도 제가 물어봤더니 당연히 니가 할 일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
>이 일뿐아니라 매번 일을 이런식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
>처음에 어떠어떠한 일을 해야한다고 듣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주지 않았는데
>
>매번 일 있다고 말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냥 통보식으로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
>너무 부당한 업무지시에 그만 두려고 하는데
>
>그 동안 일한 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이럴경우도 부당 해고에 해당되는지...
>
>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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