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03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징계에 대해 그 대상행위가 있었던 날(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언제까지 해고 또는 징계하여야 한다는 시효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회사가 취업규칙(사규)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많은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
>징계시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공무원이나 준공무원(공기업직원)에 대한 징계시효는 나와있으나
>
>일반 사기업에 대한 징계시효는 언급이 안되어 있더군요
>
>일반 기업체에도 징계시효라는게 있나요
>
>있다면 징계혐의 사실을 안날로부터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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