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ni 2008.10.29 17:25
- 회사규모 : 50인 이상
- 도소매, 무역업 / 노동조합 없음
- 서울시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의 상여금 지급 제도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퇴직금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 연 1회 전사원에게 동일하게 성과상여를 지급하여 왔으며( 통상임금의 xxx%)의 형식으로 이는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계되어 있을 뿐 100% 지급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성과상여금을 퇴직금 지급시의 평균임금의 범위에 산입하지 않아왔습니다.

2. 그러나 2009년부터 이러한 성과상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변경하고자 논의를 하던 중 퇴직금에 관련된 몇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3. 먼저, 바뀌는 성과상여의 경우 지급 시기 및 지급기준 요율을 정해놓고 개인의 고과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 예시: 매년 5월에 통상임금의 150%~ 250%를 성과상여로 지급한다. 단, 개인별 요율은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이럴 경우 본 성과상여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의 여부. 만일 평균임금에 산입 된다면 이를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4. 또한 위의 3의 성과 상여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2008년 12월 31일자로)하여 일괄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실제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2009년 1월 1일자로 퇴직금을 재정산 한다면 이에 대한 계산 방법의 여부
(1) 만일, A라는 근로자가 2007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09년 12월 31일에 퇴사했다고 가정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의 평균임금이 1,000,000원이고,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평균임금이 1,200,000이라고 가정한다면,
          ① 통산하여 지급한다. 120만원 × 근속연수 3년 = 360만원
          ② 분리하여 지급 가능하다. 100만원 × 2년 + 120만원 × 1년 = 320만원

   ※ 근로자 개인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가 없고 실제로 중간 정산된 퇴직금액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①의 계산법이 타당하며, 만일 중간 정산된 퇴직금액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360만원 – 수령액(200만원) = 16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적합성 여부

질의가 상당히 길어져서 죄송스럽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의 급여와 관련된 제도를 변경 시행하려고 논의 하다 보니 검토해야 할 사항이 다수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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