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04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기발령이라는 용어는 노동법상에 없으며 대기발령은 징계성 대기발령과 인사이동시의 대기발령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중지시키고 징계 처분이 결정될때까지 대기하는 형태와 인사이동시 일시적인 대기 상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징계성이라기 보다는 인사이동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중취업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다만 회사내의 취업규칙등에 의해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징계처분은 가능합니다.

3. 인사이동시의 대기발령은 경영권의 일환임으로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나 징계성 대기발령의 경우 징계 자체의 부당성 여부에 따라서 위법성이 결정됩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대기발령을 한 것이라면 정리해고 요건에 따라서 부당해여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정리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적법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직장생활 하다보니 대기발령이란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겪는 일이라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
>대기발령이 난 이유는 제가 신규사업부서였는데 신규사업부서를 없앤다는 이유입니다.
>즉, 회사의 조직개편에 의한 구조조정 일환으로 제가 대기발령을 통보 받았습니다.
>
>질문 1. 대기발령이란 것이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기간과 절차가 있는지요?
>
>- 전 월요일날에 그주의 금요일까지 나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즉 다른 곳 취업을 알아볼시간이 없었다는것이지요..
>  게다가 사장님이나 인사부장이 정식으로 개인면담과정도 없이 그냥 제 윗 상사에게
>  통보되어서.. 저는 그냥 전달을 받았습니다.
>
>
>질문 2. 대기발령기간 중 제가 만약 다른곳에 취업을 하게되면..이중취업으로 양쪽에서
>        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
>
>질문 3. 대기발령이 저와 같은 경우 합법적인 것인지요?
>     
>- 제가 회사에 협상조건을 좋게 하기 위해 내세울만 한 (주장할만한) 얘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예를 들어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알아볼 시간을 안줬다든가...개인면담조차 없이 상사한테 전달하게 했다든가.. 등 제가 회사 측에 주장할만한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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