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04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주40시간제로 전환됨에 따라 연차휴가가 기존 10+1일에서 15일+2년 1일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20인 미만이라면 아직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임으로 기존 근로기준법상의 10일 + 1년에 1일 가산이 적용되게 됩니다. 주 40시간제를 노동부에 신고를 통해서 조기 시행하였다면 개정법이 적용되지만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구법에 의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주 40시간제를 도입하여 개정법이 적용된다면 미부여된(또는 미지급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체불임금으로 간주됩니다. 연차휴가가 15일이 발생되었음에도 미사용한 휴가를 수당으로 전액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20인미만
>사업의종류/노조유무 : 비영리공익사업/노조유
>회사소재지 : 서울
>
>수고하십니다.
>연차수당에 대하여 문의코자합니다.
>얼마전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우리 조직에서는
>자체규정을 그대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입사후 1년 만근시 11일 발생, 이후 매년 1일씩 증가)
>개정된 규정과 비교하면 근로자로선 불리하다고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소급요청이 가능한지요..
>아울러 규정개정 당시 이미 20일정도의 연차를
>확보한 회사원의 경우 그 시점부터 2년에 1일씩
>추가되는건지.. 아님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
>입사년도부터의 연차계산을 다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선
>15일분까지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 여러 사정을 이유로
>연차수당 지급일수를 15일에서 10일로
>축소코자 합니다.
>이런 경우 노조에선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요?
>
>이상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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