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seor 2008.10.30 10:43
회사규모 : 20인미만
사업의종류/노조유무 : 비영리공익사업/노조유
회사소재지 : 서울

수고하십니다.
연차수당에 대하여 문의코자합니다.
얼마전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우리 조직에서는
자체규정을 그대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입사후 1년 만근시 11일 발생, 이후 매년 1일씩 증가)
개정된 규정과 비교하면 근로자로선 불리하다고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소급요청이 가능한지요..
아울러 규정개정 당시 이미 20일정도의 연차를
확보한 회사원의 경우 그 시점부터 2년에 1일씩
추가되는건지.. 아님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
입사년도부터의 연차계산을 다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선
15일분까지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 여러 사정을 이유로
연차수당 지급일수를 15일에서 10일로
축소코자 합니다.
이런 경우 노조에선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요?

이상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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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10.30 17:49작성
    2008년 현재 상시20인이상 사업장이 40시간제 사업장이며,
    상시 20명 미만의 사업장은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40시간제로 변경 되므로 현재까지는 44시간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연차도 44시간제의 연차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44시간제 사업장: 최초1년은 10일 매1년마다 1일씩 가산방식이 적용 됩니다.
    40시간제 사업장: 최초1년은 15일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방식이 적용 됩니다.
    연차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게 많이주는 조건은 유효하지만 미달되는 조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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