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04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멸시효 기산은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의미함으로 현재일로부터 만3년 이내에 발생된 모든 연차휴가수당이 청구 가능합니다. 아래 댓글란이 "요정도'님이 작성하신 바와 같이 2005.2.1.에 발생한 수당은 소멸되었고 그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친철히 상담해 주신거 감사드립니다.
>상담 결론이 아래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
>2005.2.1.~2006.1.31.기간에 대한 12일분, 2006.2.1.~2007.1.31.기간에 대한 13일분, 2007.2.1.~2008.1.31.기간에 대한 14일분의 수당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궁금한 점은 수당청구시 최종 14일분에 대한 수당만 받게 되는건지요
>아니면 각 해당년도에 대해 12일분, 13일분, 14일분에 대해 수당을 받아야 되나요?
>
>바쁘신 와중에도 상담에 주셔서 넘 감사하구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로 일하다 2008.11.10 1469
☞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로 일하다 2008.11.11 1692
너무나 갑작스런 해고통보에...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도와... 2008.11.10 856
☞너무나 갑작스런 해고통보에...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도와... 2008.11.11 909
기타 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 2008.11.10 1452
☞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 1 2008.11.12 2182
항상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내용무) 2008.11.10 875
☞항상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내용무) 2008.11.12 811
70722 상담글에 답변주셨는데요~ 2 2008.11.10 917
☞70722 상담글에 답변주셨는데요~ 2008.11.11 732
임금·퇴직금 퇴직금 강제정산 및 평균임금 문의 2008.11.10 1144
☞퇴직금 강제정산 및 평균임금 문의(퇴직금 중간정산 적법성여부) 2008.11.11 3040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의 수당지급여부(휴게시간 유급처리 여부) 2008.11.11 5689
근무시간에 대한 문의 2008.11.09 929
☞근무시간에 대한 문의(법정근로시간) 2008.11.11 2365
퇴사를 앞두고 몇 가지 질문 올립니다. 2008.11.09 921
☞퇴사를 앞두고 몇 가지 질문 올립니다.(근속기간 산정 방법) 2008.11.11 1051
최저임금관련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2008.11.08 1778
☞최저임금관련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1 2008.11.11 1694
정말 어이가없고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2008.11.07 956
Board Pagination Prev 1 ... 2361 2362 2363 2364 2365 2366 2367 2368 2369 237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