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04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임자가 업무처리과정에서 회사 공금을 횡령하였다면 업무상횡령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내용상으로는 횡령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처리가 부실하게 정리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소송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선박회사에 근무하는 경리직원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9월 중순부터 일을 했었는데
>
>전임자의 업무과실로 인한 손해를 소송을 하면 배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코자
>
>상담을 드립니다.
>
>우선 법인통장의 돈을 개인통장으로 옮겨 직원 급여 및 거래처 미수금을 정리하여
>
>업체별 미수 미지급금을 확인하는 과정을 힘들게 하였으며
>
>4대보험 및 회계관련 자료를 정리해놓고 가지 않아 업무적인 일이 힘들었습니다.
>
>그리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전에 3~4명정도의 사람이 회사내 부당대우로
>
>퇴사하였다고 되어있어 그사람들이 실업급여를 탔으며 회사 현금을 마음대로 쓰고 증빙서류가
>
>미첨부 되어 있다면 그것 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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