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04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매각 진행중이라면 일단 채권확보가 가장 시급합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압류 가능한 채권이 없다면 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체당금은 별론) 임금채권에 대한 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언론 보도의 경우 각 신문사에 각각 보도자료 또는 투서 형식으로 기자에서 관련 내용을 보내면 될 것입니다.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근로자를 대변하여 최대한 할 수 있는 해결방법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
>1. 공통
>    - 회사규모 : 2008년 10월 현재 상시근로자 300명(현재 190명)
>    - 사업의 종류 : 식품제조外(노동조합 미가입)
>    - 회사 소재지 : 경기도 파주
>
>2. 현황
>   1) 체불현황
>       - 관리자 : 4~5개월
>       - 현장직 : 2개월
>   2) 체불인원
>       - 재직근로자 : 160명
>       - 퇴직근로자 : 160명
>   3) 체불액 : 10억이상
>
>파주에 위치한 식품회사로서 관리자의 경우 많게는 5개월, 현장직의 경우 2개월이 임금체불된 상태입니다.
>회사의 사용자께서는 "매각"이라는 절차를 통해 체불액을 해결하려고 노력있지만, 그 시간이 꾀나 오래걸리며, 또한, 최종 매각결정에서 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사용주의 경우 현 상황을 타개하려는 행태자체가 각 부서장과의 회의를 통해 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체의 행동자체가 없기에... 전 근로자는 사용주가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것으로 판단되기에 근로자를 대표하여 질의 드립니다.
>
>현재 노동부에 80여건 이상이 진정되어 있는 상태며,
>노동부에서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기타 방법을 동원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
>몇몇의 직원이 노무사, 변호사, 법무사를 통하여 체권가압류나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전 근로자를 하나로 아울러 진행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에게 체불액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2) 국회, 청와대에 진정
>3) 언론등에 보도
>4) 노무사, 변호사, 법무사를 통한 채권가압류 및 체당금 진행
>5) 임금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등
>
>현재 이와같은 방법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기타 추가로 해야할 진행상황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론등에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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