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rain 2008.10.30 11:28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근로자를 대변하여 최대한 할 수 있는 해결방법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1. 공통
    - 회사규모 : 2008년 10월 현재 상시근로자 300명(현재 190명)
    - 사업의 종류 : 식품제조外(노동조합 미가입)
    - 회사 소재지 : 경기도 파주

2. 현황
   1) 체불현황
       - 관리자 : 4~5개월
       - 현장직 : 2개월
   2) 체불인원
       - 재직근로자 : 160명
       - 퇴직근로자 : 160명
   3) 체불액 : 10억이상

파주에 위치한 식품회사로서 관리자의 경우 많게는 5개월, 현장직의 경우 2개월이 임금체불된 상태입니다.
회사의 사용자께서는 "매각"이라는 절차를 통해 체불액을 해결하려고 노력있지만, 그 시간이 꾀나 오래걸리며, 또한, 최종 매각결정에서 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사용주의 경우 현 상황을 타개하려는 행태자체가 각 부서장과의 회의를 통해 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체의 행동자체가 없기에... 전 근로자는 사용주가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것으로 판단되기에 근로자를 대표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재 노동부에 80여건 이상이 진정되어 있는 상태며,
노동부에서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기타 방법을 동원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몇몇의 직원이 노무사, 변호사, 법무사를 통하여 체권가압류나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전 근로자를 하나로 아울러 진행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에게 체불액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2) 국회, 청와대에 진정
3) 언론등에 보도
4) 노무사, 변호사, 법무사를 통한 채권가압류 및 체당금 진행
5) 임금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등

현재 이와같은 방법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기타 추가로 해야할 진행상황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론등에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인상률에 호봉승급분 포함 여부 2008.11.06 2276
☞임금인상률에 호봉승급분 포함 여부 2008.11.09 4967
퇴직금중간정산의 효력유무에 대한 문의 2008.11.06 941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의 효력유무에 대한 문의 (일방적 중간정산과 연봉제) 2008.11.09 2032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2008.11.06 848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결혼에 따른 거소지 이전) 2008.11.09 1676
연차문의드립니다. 2008.11.05 812
☞연차문의드립니다. (6~7년간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 2008.11.08 1511
산재요양종결 한달후 퇴사시 퇴직금 계산방법은... 2008.11.05 3017
☞산재요양종결 한달후 퇴사시 퇴직금 계산방법은... 2008.11.08 2679
퇴직금 미지급 문의 2008.11.05 969
☞퇴직금 미지급 문의(재직기간 일부가 5인미만인 경우) 2008.11.07 1408
퇴사시 발생한 연차사용일수 2008.11.05 1118
☞퇴사시 발생한 연차사용일수 2008.11.07 1233
추가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8.11.05 862
☞추가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8.11.07 940
연장근로 할증구분에 대한 문의 2008.11.05 955
☞연장근로 할증구분에 대한 문의 2008.11.07 1132
퇴직금 지연 이자, 지급방법 문의 2008.11.05 20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 이자, 지급방법 문의 (체불임금 지연이자의 계산) 2008.11.07 15024
Board Pagination Prev 1 ... 2361 2362 2363 2364 2365 2366 2367 2368 2369 237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