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04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6.3.에 입사를 하였다면 2007.3.에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08.3.에 미사용분의 휴가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2008.3.에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퇴사와 동시에 미사용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월차를 사용하여 토요휴무를 시행하였다면 이때 사용된 연월차휴가만큼은 공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0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30인
>
>노동조합 : 무
>
>2008년 7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제 적용됨(2008년 12월말까지 년차 8개를 사용토록 함)
>
>(2008년 6월 30일까지는 년월차를 토요일 근무 대신으로 대치함(토요일 휴무로 운영)
>
>퇴직 직원의 년차 지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입사일 : 2006년 3월
>
>퇴직일 : 2008년 10월 10일
>
>퇴직전까지 사용한 년차 : 1개
>
>년차수당 몇개를 지급해야 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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