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01965 2008.10.30 11:41
회사규모 : 30인

노동조합 : 무

2008년 7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제 적용됨(2008년 12월말까지 년차 8개를 사용토록 함)

(2008년 6월 30일까지는 년월차를 토요일 근무 대신으로 대치함(토요일 휴무로 운영)

퇴직 직원의 년차 지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입사일 : 2006년 3월

퇴직일 : 2008년 10월 10일

퇴직전까지 사용한 년차 : 1개

년차수당 몇개를 지급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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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무명씨 2008.10.30 19:21작성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발생일수는 2006.3~2007.3까지 10일발생하고
    2007.3~2008.3까지 11일이 발생하여 총 21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008.3~2008.10월까지는 1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연차발생 없습니다.
    만약 2009.3월까지 근무했더라면 2009.3월에 16일이 발생 하였을 것입니다.
  • 무명씨 2008.11.17 14:17작성
    비정규직 년차수당은 매년 계약시 계약일 시전으로 1년에 15일을 수당으로 지급하되
    퇴사시까지 사용한 년차 일수를 제외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연차수당 계산은 통상임금으로 하시는거 아시죠
  • 무명씨 2008.11.19 15:07작성
    안녕하세요! 궁금해서질문올립니다. 한회사에 근무한지21년째 접어들고있습니다. 그동안없는줄로알았는데 윗상사분 얘길들어보니 년차.월차 가있다고 합니다 그러한경우에 그동안사용하지못하였던것을 어떡케해야 하나요. 그동안속은것이 너무나억울하네요. 좋은방법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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