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취업을 할때에는 남아있는 수급일수에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다만 '관련사업주'에게 취업이 되었을때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조>
관련사업주란 ?
1. 이직전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주이거나
2.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관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이거나
3. 이직전 사업주의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이거나
4. 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
>기존에 다디년 회사가 폐업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
>기존 회사가 폐업을 한곳에서 다른 사업자(대표이사 및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다르고 주소만 같음)가 사업신고를 해서 일을 시작하는데, 저보고 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
>혹시 제가 가서 일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
>대표이사 및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이 기존 회사와는 다릅니다.
>
>단지 주소만 똑같을뿐....
>
>알려주세요..
실업급여 수급일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취업을 할때에는 남아있는 수급일수에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다만 '관련사업주'에게 취업이 되었을때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조>
관련사업주란 ?
1. 이직전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주이거나
2.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관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이거나
3. 이직전 사업주의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이거나
4. 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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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다디년 회사가 폐업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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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회사가 폐업을 한곳에서 다른 사업자(대표이사 및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다르고 주소만 같음)가 사업신고를 해서 일을 시작하는데, 저보고 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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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제가 가서 일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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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및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이 기존 회사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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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주소만 똑같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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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