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 선매수 위법성여부를 떠나서 선매수를 하여 연차휴가수당을 먼저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법상 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 자체내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법상 기준보다 상회한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08.3.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09.3.에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07.3.에 지급된 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 2000.3.17
>퇴사일 : 2008.9.12
>
>최초 입사일부터(2000.3.17~2001.3.17)연차분을 적치 시키지 아니하고
>2001.3월에 지급하였으며,
>2007.3.17~2008.3.17에 해당하는 연차분도 2008.3월에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8.3~2009.3에 해당하는 연차는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17~2008.3.17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로)
>잘못된 것인가요?
>
연차휴가수당 선매수 위법성여부를 떠나서 선매수를 하여 연차휴가수당을 먼저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법상 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 자체내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법상 기준보다 상회한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08.3.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09.3.에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07.3.에 지급된 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 2000.3.17
>퇴사일 : 200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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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사일부터(2000.3.17~2001.3.17)연차분을 적치 시키지 아니하고
>2001.3월에 지급하였으며,
>2007.3.17~2008.3.17에 해당하는 연차분도 2008.3월에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8.3~2009.3에 해당하는 연차는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17~2008.3.17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로)
>잘못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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