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00.3.17
퇴사일 : 2008.9.12
최초 입사일부터(2000.3.17~2001.3.17)연차분을 적치 시키지 아니하고
2001.3월에 지급하였으며,
2007.3.17~2008.3.17에 해당하는 연차분도 2008.3월에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8.3~2009.3에 해당하는 연차는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17~2008.3.17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로)
잘못된 것인가요?
퇴사일 : 2008.9.12
최초 입사일부터(2000.3.17~2001.3.17)연차분을 적치 시키지 아니하고
2001.3월에 지급하였으며,
2007.3.17~2008.3.17에 해당하는 연차분도 2008.3월에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8.3~2009.3에 해당하는 연차는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17~2008.3.17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로)
잘못된 것인가요?
따라서 평균임금을 구하는 3개월치의 금액은 퇴직일로부터 1년내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12분의 3을 반영해야 됩니다.
연차수당의 선지급은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결근을 해야할 때 연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될 수 밖에 없고, 결국 결근처리로 한다면 결근 처리된 그 월 대하여 주휴수당및 월차수당의 손실은 물론 다음연도에 연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법한 것입니다. 수당이 선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지급 되어야 할 싯점의 연차수당액으로 평균임금산정에 반영 되어야 하고, 선지급수당의 액수와 원칙적으로 지급될 시기의 수당액수와의 차액이 생긴다면 차액은 별도로 지급 되어야 합니다.
즉 2006.3.17~2007.3.16까지의 연차휴가 청구권은 2008.3.16일까지 적치사용하다 미사용분은 2008.3.17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7년차=16일분(44시간제)의 연차수당을 2007년도의 임금수준으로 하였을 것이나 2008년도의 임금수준으로 다시 정산하고 그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되 현재소멸시효가 남아있는 4년분(5년차.6년차.7년차,8년차)의 차액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