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06 0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사업장의 규모를 알 수 없으나, 사업주를 제외하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문서로 퇴직금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양도를 통한 방법이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이건 상관없이 먼저 퇴직금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인지에 대한 액수가 확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각서에는 퇴직금이라는 임금의 종류, 액수를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퇴직금채권이 지불각서 등을 통해 확정되었다면 그 변제방법은 사업주가 언급하듯 채권양도를 통하는 방법도 있고, 민사적 절차(소송및 강제집행)를 거쳐 차후 사업주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받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업주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면 이를 변제받은을 방법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채권을 양도받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채권을 양도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귀하가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러한 사실(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 임대업자에게 통보하여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인천에 있는 개인사업장에 5년 넘게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어렵다하여 사장님이 지금 개인회생신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는 계속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퇴직금이 걱정되어 물어보니 공장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보장 받을수 있는지...어떤식으로 처리를 해둬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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