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05 1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를 할 경우에는 50%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24시간 격일제 근로에 대한 기본급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야간근로에 따른 추가적인 가산금 5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간근로시에 지급되는 수당은 150%가 아닌 50%가 맞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2. 식대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식대를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더라도 복지, 수혜적 금품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판례의 경우 명칭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일근직 근로자의 임금 형태를 단순화 한것에 불과할 뿐 이를 포괄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은 연장근로가 사전에 예상되어 계산편의상 미리 연장근로를 약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ㅏ.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관리실입니다.
>경리업무를 맡고 있고요.
>일근직과 감단직직원이 있습니다.
>
>연차수당계산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1. 감단직 2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 연차수당 계산시요
>   저희 아파트는 본봉(기본급)+야간근로수당+식대=급여로 나갑니다.
>   그렇다면,
>   연차수당 계산시 현재 본봉(기본급)으로만 연차를 계산하고 있는데요
>   문제는 통상임금 계산시 그 적용한계가 어디까지 인가 입니다.
>   다른곳에도 문의를 해 보았지만 야간근로수당이란것이
>   야간근로 저녁 10시부터 새벽6까지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근로수당이
>   아니라 그에 대한 가산수당입니다. 0.5%
>   야간근로수당은 본봉에 포함이 되어있고요
>   그런데 이 야간근로가산수당이란것이 24시간 감단직 근무자들 경의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이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   포함이 안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   어느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식대부분은 연차에 포함이 되는지 하는것입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어 받고 있습니다.
>3. 그리고 가장중요한 부분인데요!~
>   2007년 이전에는
>   저희 급여 구조가
>   일근직경우
>   기본급+직책수당+출납수당+자격증수당+(상여금 짝수달지급)+식대 = 급여
>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었습니다.
>   그런데 초저임금제가 강하게 도입되면서
>   24시간 감단직 근로자의 급여를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하여 저희 일근직도
>   상여부분을 12개월로 나누어 기본급에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물론 수당도
>   모두 기본급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   지급현재의 급여 구조는
>   일근직경우
>   기본급+식대 =급여
>   감단직직원
>   (본봉+야간근로(가산)수당)+식대 = 급여
>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렇게 지급하는것은 포괄임금제인지 아니면 무슨임금제인지 모르겠습니다
>   별거 아닌데 너무 질문내용이 길었지요
>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   상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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