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0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화의개시가 인가되었다면 퇴직자의 경우 체당금 요건이 충족되므로 노무사 등 관련전문가를 통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의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일입니다.
체당금은 재직자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절차를 밟아 체당금쪽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재직중인 상태에서 회사의 회생과정 속에서 체불급여액은 상환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체불임금 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명의의 재산을 파악하고 즉시 환가(회수) 가능한 것, 중장기적으로 환가(회수) 가능한 것, 환가(회수)가 불가능한 것을 정리하는 것인데, 이에 관해서는 법원 화의결정과정에서 법원이 참고한 회사명의의 채권채무자료를 입수하여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해결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회생을 통해 체불임금을 상환받고자 한다면 언론보도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체당금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체당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주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사측에서 "화의"가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
>답답한 마음에 근로자를 대변하여 최대한 할 수 있는 해결방법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
>1. 공통
>    - 회사규모 : 2008년 10월 현재 상시근로자 300명(현재 190명)
>    - 사업의 종류 : 식품제조外(노동조합 미가입)
>    - 회사 소재지 : 경기도 파주
>
>2. 현황
>   1) 체불현황
>       - 관리자 : 4~5개월
>       - 현장직 : 2개월
>   2) 체불인원
>       - 재직근로자 : 160명
>       - 퇴직근로자 : 160명
>   3) 체불액 : 10억이상
>
>파주에 위치한 식품회사로서 관리자의 경우 많게는 5개월, 현장직의 경우 2개월이 임금체불된 상태입니다.
>회사의 사용자께서는 "매각"이라는 절차를 통해 체불액을 해결하려고 노력있지만, 그 시간이 꾀나 오래걸리며, 또한, 최종 매각결정에서 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사용주의 경우 현 상황을 타개하려는 행태자체가 각 부서장과의 회의를 통해 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체의 행동자체가 없기에... 전 근로자는 사용주가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것으로 판단되기에 근로자를 대표하여 질의 드립니다.
>
>현재 노동부에 80여건 이상이 진정되어 있는 상태며,
>노동부에서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기타 방법을 동원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
>몇몇의 직원이 노무사, 변호사, 법무사를 통하여 체권가압류나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전 근로자를 하나로 아울러 진행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에게 체불액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2) 국회, 청와대에 진정
>3) 언론등에 보도
>4) 노무사, 변호사, 법무사를 통한 채권가압류 및 체당금 진행
>5) 임금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등
>
>현재 이와같은 방법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기타 추가로 해야할 진행상황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론등에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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