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사 통보 후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하였을때 사업주의 동의없이 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402790

2. 연차휴가는 당사자간에 발새유무를 결정할 수 없는 강제조항이며 휴가부여를 받지 못했다면 퇴사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미사용휴가분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06.3.1.에 입사하였다면 07.3.1.에 10일, 08.3.1.에 11일이 발생하였으며 여름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큼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대표자 제외 9명
>핸드백 제조, 수출, 내수업/ 노동조합 무
>회사소재지: 안산
>
>1) 퇴직시 인수인계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지 알고싶습니다.
>   본인은 2006년 3월1일자로 이 회사에 입사하여 2008년 10월29일자로
>   사표를 제출하면서 11월15일까지 출근할 수 있다고 하니
>   사장님이 회사경력이 없어서 인수인계기간을 그렇게 짧게 잡냐는둥..
>   역정을 내고 계십니다.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 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휴가가 여름휴가가 일요일 포함하여 4박5일입니다.
>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   연봉제라고 하시면서 근로계약서는 쓴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연월차,특근수당 계산방법 2008.11.07 5197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월차,특근수당 계산방법 2008.11.10 8776
아르바이트 급여 관련 상담좀요 ㅠ 2008.11.07 948
☞아르바이트 급여 관련 상담좀요 ㅠ 2008.11.10 864
고정연장근로수당 공제 2008.11.07 1807
☞고정연장근로수당 공제(포괄임금산정제) 2008.11.10 3845
퇴직금 반납 2 2008.11.07 1339
☞퇴직금 반납(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 반납을 요구할때) 2008.11.10 1207
퇴직금 관련 문의..... 야간 근무자 2008.11.07 887
☞퇴직금 관련 문의..... 야간 근무자(야간에서 주간 근무 변경시 ... 2008.11.10 2924
질병에 의한 퇴사이나 병과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실여급여 지급이... 2008.11.07 3167
☞질병에 의한 퇴사이나 병과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실여급여 지급... 2008.11.10 4010
실업급여에대해알고싶은데빠른답변좀.... 2008.11.06 909
☞실업급여에대해알고싶은데빠른답변좀....(고용보험 가입기간) 2008.11.10 1302
실업급여받는도중 소득이 생길시?? 2008.11.06 1512
☞실업급여받는도중 소득이 생길시?? 2008.11.10 2455
년차수당을 매월 받는경우 2008.11.06 1126
☞년차수당을 매월 받는경우 2008.11.10 1208
10인이하 법인 사업장입니다.연차수당계산방법 2008.11.06 2333
☞10인이하 법인 사업장입니다.연차수당계산방법 2008.11.10 6072
Board Pagination Prev 1 ... 2360 2361 2362 2363 2364 2365 2366 2367 2368 236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