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06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퇴사를 해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임금 체불로 인해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신청시 교육을 이수해야 함으로 사전에 거주지 관할고용지원센터에 전화를 하여 교육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이수 후 당일 실업신청을 하게 되며 구직활동 확인을 통해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통
>    - 회사 규모 : 50인 이상
>    - 사업의 종류 : 미디어사업 / 노동조합 : 무
>    - 회사 소재지 : 서울
>
> - 급여 미지급으로 인하여 이번 11월달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직을 하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놓고 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 실업급여를 당분간 받고 싶은데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의왕시입니다.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알아보니 안양시 만안구에 노둥부 지방사무소가 있던데 거기가서 실업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절차를 정확히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근무는 올 3월 1일부터 10월 31일자로 퇴사처리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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