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이전 사유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거주지를 이전하였다고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주소이전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의를 통하여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2.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3.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0월달에 퇴사를 했습니다.
>
>퇴사 사유는
>
>저와 어머님둘만 사는데 집안사정이 어려워져 월세 내는게 힘들어서..
>시골의 외삼춘댁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회사가 서울이라서..충남인 외삼춘댁에서 출퇴근이 어려울것같아
>10월 재계약시점이 되기전 미리 회사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재계약하는 날까지 근무를 하고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 한마디로 계약을 안한거죠..)
>
>
>회사에서는 흔쾌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 '이주로 인한 퇴사'라는  사유로 등록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동안에도 다른 사우들이 '이주로 인한 퇴사'라는 명목으로 다 처리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처리를 한거 같습니다..
>
>
>그후 충남으로 이사후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고용보험센터로 전화를 했더니...
>제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 했기 때문에 안된다고...그렇게 딱 잘라 말을 하시더라구요..
>가족의 병간호때문에 이사했을때는 병원진찰내역을 받아오라하고...
>가족의 회사때문에 이사하게 된거면 그에땨른 서류를 가져오라 하더군요..
>근거될수 있는 서류를 내라고 하시는데..
>돈이 없어서... 이사온걸..... 무슨 근거.....ㅜㅜ;;
>
>
>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회사에서는 다른사우들이 다 이주로 인한 퇴사명목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며..
>통화했던 곳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
>
>그래서.. 전화통화했던 충남고용보험센터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다음날 고용보험센터에 전 회사 직원이 통화를 했다며 전회사 직원에게 연락이 와서는..
>고용용보험센터 직원에게 계약만료 시점이였고.. 가족이 이사하는데 혼자 서울에 남아있을수 없지 않냐는 말을 했고... 더 자세한사항은 다시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고는...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이... 날짜만 지나가고 있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글 올립니다.
>이럴땐... 제가 그냥 충남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직접 알아보는게 나은가요?
>아니면..그냥 기다리는게 나은가요....ㅠㅠ;;
>
>제가 보기엔... 전회사의 직원이.. 고용보험센터에 전화 한번 하고서는... 그냥 지켜보는거 같은데...쩝...
>벌써 한달이 다 되어가고... 돈은 없는데.. 일자리도 찾기 힘들고..
>시골로 이사한거라 일자리는 더 없네요....ㅠㅠ;;
>
>
>노동부에 글을 올리는것도... 효과가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꾸벅-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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