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gku99 2008.11.02 12:39
10월달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사유는

저와 어머님둘만 사는데 집안사정이 어려워져 월세 내는게 힘들어서..
시골의 외삼춘댁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회사가 서울이라서..충남인 외삼춘댁에서 출퇴근이 어려울것같아
10월 재계약시점이 되기전 미리 회사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재계약하는 날까지 근무를 하고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 한마디로 계약을 안한거죠..)


회사에서는 흔쾌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 '이주로 인한 퇴사'라는  사유로 등록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동안에도 다른 사우들이 '이주로 인한 퇴사'라는 명목으로 다 처리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처리를 한거 같습니다..


그후 충남으로 이사후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고용보험센터로 전화를 했더니...
제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 했기 때문에 안된다고...그렇게 딱 잘라 말을 하시더라구요..
가족의 병간호때문에 이사했을때는 병원진찰내역을 받아오라하고...
가족의 회사때문에 이사하게 된거면 그에땨른 서류를 가져오라 하더군요..
근거될수 있는 서류를 내라고 하시는데..
돈이 없어서... 이사온걸..... 무슨 근거.....ㅜㅜ;;


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회사에서는 다른사우들이 다 이주로 인한 퇴사명목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며..
통화했던 곳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통화했던 충남고용보험센터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다음날 고용보험센터에 전 회사 직원이 통화를 했다며 전회사 직원에게 연락이 와서는..
고용용보험센터 직원에게 계약만료 시점이였고.. 가족이 이사하는데 혼자 서울에 남아있을수 없지 않냐는 말을 했고... 더 자세한사항은 다시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고는...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이... 날짜만 지나가고 있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글 올립니다.
이럴땐... 제가 그냥 충남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직접 알아보는게 나은가요?
아니면..그냥 기다리는게 나은가요....ㅠㅠ;;

제가 보기엔... 전회사의 직원이.. 고용보험센터에 전화 한번 하고서는... 그냥 지켜보는거 같은데...쩝...
벌써 한달이 다 되어가고... 돈은 없는데.. 일자리도 찾기 힘들고..
시골로 이사한거라 일자리는 더 없네요....ㅠㅠ;;


노동부에 글을 올리는것도... 효과가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꾸벅-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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