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80일이므로 귀하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딱 180일이라면 최소요건에 충족하므로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계약직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사업주가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계약갱신의 의사가 있으나 귀하가 계약갱신의 의사없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6개월 근무하고 계약이 만료되어서 관두었는데요
>
>고용보험가입된날부터 해지되는날까지 계산해보니
>
>딱 180일이던데요
>
>실업급여 신청해도 아무 문제 없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80일이므로 귀하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딱 180일이라면 최소요건에 충족하므로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계약직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사업주가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계약갱신의 의사가 있으나 귀하가 계약갱신의 의사없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6개월 근무하고 계약이 만료되어서 관두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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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된날부터 해지되는날까지 계산해보니
>
>딱 180일이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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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도 아무 문제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