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08 18: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력서의 허위기재와 기재누락(또는 불성실기재)에 대해 회사가 이를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면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인 기업질서의 문란 내지 침해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한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해고를 하거나, 고용관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대해 해고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법원판례내용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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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할 대법원 판례 : 이력서 허위 기재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거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면 징계해고는 위법하다 ( 2004.02.27, 대법 2003두 14338 ) 참가인이 원고회사에 입사할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대학교 중퇴와 다른 택시 회사의 근무경력을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회사가 실제로 원고회사에는 대졸 학력을 가진 근로자가 최소한 5명 이상 있으며 참가인이나 위 대졸 학력자들이나 모두 다른 기사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점,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참가인의 그러한 학력과 경력이 원고회사가 참가인과 근로계약 체결 여부 또는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데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이 입사 후 이 사건 해고에 이르기까지 고학력으로 인하여 동료들과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위장취업을 하여 노사간의 분쟁을 야기한 바 없는 등 학력과 경력의 은폐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점, 이 사건 징계를 위한 상벌위원회에서도 처음에는 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사유도 아니었는데 상벌위원회를 3회씩이나 속행을 하면서 마지막에야 이를 징계사유로 추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의 학력 및 경력 은폐가 원고회사의 경영질서 유지 및 노사간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어 회사가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참가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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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졸업자로서 S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의 시용기간이란 조건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용기간만료직전 S회사로부터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제가 대학 재학중 학생회 간부의 지위에 있으면서 학생운동을 주도하여 데모와 집회에 참가하는 등 위법한 학생운동을 하였음에도 이력서에 이런 등의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면접시험의 질문에서도 학생운동에 대하여 흥미도 없다는 취지의 허위의 대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S회사의 본채용의 거부는 정당한가요?
>노무사님 상세히 법조문도 같이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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