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06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6.7.1.이후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여 답변드립니다.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연차휴가일수는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월1일 기준 정산하는 경우)
1) 2006.7.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8.1,9.1,10.1,11.1,12.1,2007.1.1.에 각각 1일씩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07.1.1.에 위6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미리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5일*(6개월간의 총일수/365일) = 7.5일
2) 2007.1.1.~ 5.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2.1,3.1,4.1,5.1,6.1.에 각각 1일씩 총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08.1.1.에 위 5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2008.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2009.1.1.에 총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재직기간중 위 연차휴가(7.5일+15일+15일)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총 37.5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6.7.1 입사해서 2008.12.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년차수당을 회사규정상 1월 1일을 기산일로 하고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연차수당을 받은적이 없는데
>2006.7.1-2006.12.31 년차수당은 몇개가 발생하는지요?
>2007.1.1-2007.12.31 년차수당 15개발생 2008년에 사용권리발생하고 미사용시
>15개에 대한 연차수당 2009.1.1에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2008.1.1-2008.12.31 까지 근무한것도 년차수당에 발생하는지요? 몇개가 발생하는지요?
>그럼 퇴사시점으로 연차수당을 몇개나 받을수 있는것인지 알고싶어요
>2007년도분꺼 15일치하고 2008년도분꺼도 퇴사시 다받을수 있는지요??
>
>즉 2006.7.1-2008.12.31일까지 근무시 연차수당은 총 몇개받으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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