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미 부당해고 당한것이 억울해서 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상금의 산정기준일이 판정기일내외로 정한다면, 늦게 구제신청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는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판정일이 빠를수록 금액이 적어지니깐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보상금의 산정기준일이 판정기일내외로 정한다면, 늦게 구제신청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는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판정일이 빠를수록 금액이 적어지니깐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