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anda 2008.11.04 17:57
저의 남편은 해외로 파견되어 몇년간 주재 근무 후 한국으로 복귀하여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처음 파견 근무를 발령받았을 시에는 파견 근무가 끝난 후 파견기간만큼을 한국에서 의무적으로 근로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었으나 얼마전 해외파견근로 후 복귀한 근로자들 중 일부가 이직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남편의 파견기간중 (아마도 2008년 초) 사규가 변경되면서 아래와 같은 '의무복무 및 비용변제'조항이 생겼습니다.


제24조(의무복무) ① 해외파견사원은 파견만료후 복귀시 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해외파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이상을 근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할 시에는 해외파견을 위해 회사가 지불한 일체의 경비(생활보조금, 항공료,이주비, 주택임차료, 차량보조비, 의료보험료 등)를 변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년에 달한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계속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25조(중도퇴직) ① 해외파견사원이 제14조 1항에 정한 기간의 만료전에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팀에 국내복귀 요청하여 퇴직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관팀은 15일 이내에 귀임을 예고하고 현지 대기발령을 명한후 2개월 이내에 귀임 인사발령을 명한다. 대기발령자에 대한 처우는 인사규정 제25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 복귀를 예고받은 해외파견사원은 공•사업무의 처리를 완결시키고 복귀발령일에 국내에 복귀한 후 1주일이내에 회사와 협의하여 퇴직일을 결정한다.

④ 국내복귀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며 해외파견항공비, 이주비, 휴가시 왕복항공료, 준비금 등 해외파견을 위해 회사가 지불한 일체의 경비를 변제하여야 한다.

⑤ 주관팀은 제4항에서 정한 경비내역의 증빙사본을 해당 팀으로부터 받아 각 해외파견사원의 인사서류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위 변경된 사규내용에 의하면 파견근무 후 한국에서 파견기간 이상 만큼을 의무복무하여야하며 그렇치 못할 경우 파견근로기간중 발생한 경비를 변상조치하여야한다고 되어있는 바,

질의1) 위 사규는 근로기준법제27조(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제 남편의 경우에는 파견당시에나 그 이후에도 의무복무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에도 개인적으로 동의하거나 관련사항에 서명한바가 없으며, 해외파견 연수가 아닌 해외공장으로의 파견근무(단순한 근무지 이동)로 한국에서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질의2)파견근로기간 중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과 집세, 약간의 생활보조비, 자녀학비, 항공권등에 대하여 민사상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것인지, (월급여는 한국의 급여통장으로 파견전과 다름없이 따로 지급됨)

질의3)만약 위 조항이 유효한것이라면 파견당시 없었던 사규조항에 회사측의 일방적인 변경으로 저희 남편도 적용대상이 되는지,

질의4)만약 저희 남편이 위 사규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기간으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간이내에 퇴사를 요청할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인지,

질의5)아울러 최근 해외파견 근로자에게 의무복무한다는 내용으로 징구받은 서약서는 유효한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 남편복귀 이후 해외 파견 사원들에게 작성요구)


한국에 돌아와서도 인사적체로 제대로 능력을 필 수 없는 상황에서 긴 기간의 의무복무를 요구하는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 아닌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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