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 3개월의 기간중에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휴업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이 기간 및 이기간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이기간중 지급받은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금을 0원으로 처리)
귀하의 경우, 2006.9.1.자로 퇴직하였다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06.6.1.~8.31.까지인데, 이기간중 6.1.~7.31.까지의 기간은 요양휴업기간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산정은 8.1.~31.까지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귀하의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액은 867,320원, 퇴직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의 총액을 600,000원으로 가정하는 경우입니다.)
*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중의 월급여액 : 2,539,700원
* 퇴직전 1년간의 연차수당 및 상여금의 총액 : 1,467,320원
1) 월급액의 평균임금액 :2,539,700원
2)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는 상여금 및 연차수당액 =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액 1,467,320원)*{(31일)/365일} = 124,621원
3) 평균임금액 = (1)+ 2))/31일 = 85,945원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 대해 적용한 평균임금액(98,982원)이 위 금액보다 상회하므로 회사측이 지급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는 500인이상이며, 노동조합도 있고요, 대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를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 퇴직금 산정내역
>입사일자 : 1988-10-09일 퇴직일자 : 2006-08-31 재직기간 : 6,536일
>
>임금계산 : 2004-11-12 ~ 2004-11-30까지 (19일) : 1,196,640원
> 2004-12-01 ~ 2004-12-31까지 (31일) : 2,277,600원
> 2005-01-01 ~ 2005-01-11까지 (11일) : 1,051,590원
> 2006-08-01 ~ 2006-08-31까지 (31일) : 2,539,700원
> 임 금 합 계 (91일) : 7,065,530원
>
>상여금 : 연차수당 (2005년12월) 867,320원
> 명절휴가비 (2004년2월 + 2004년9월) 1,368,000원
> 정근수당 (2004년7월 + 2005년1월) 1,824,000원
> 체력단련비 ('04.04 + '04.05 + '04.10 + '04.11 + '06.08월) 2,280,000원
> 기말수당 ('04.03 + '04.06 + '04.09 + '04.12월) 1,824,000원
> 상여금합계 8,163,320원
> 3개월 평균상여금 : 8,163,320원 * 3 /12 = 2,040,830원
>평균임금 총임금액 9,106,360 / 92일 (산정일수) 98,982.17원
>퇴직금 : 98,982.17 * 30일 *6,536일 / 365일 = 53,173,760원 * 150 /100 = 79,760,640원
>최종최직금 : 79,760,640원 - 2,019,200원 (퇴직전환금) = 77,741,440원
>
>이상이 퇴직금 계산내용입니다. 참고로 10년이상 근속시 50%가산되는 퇴직금누진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계산적용기간이 잘못된것 같네요. 잘못이 있는 부분은 맞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퇴직전 3개월의 기간중에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휴업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이 기간 및 이기간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이기간중 지급받은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금을 0원으로 처리)
귀하의 경우, 2006.9.1.자로 퇴직하였다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06.6.1.~8.31.까지인데, 이기간중 6.1.~7.31.까지의 기간은 요양휴업기간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산정은 8.1.~31.까지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귀하의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액은 867,320원, 퇴직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의 총액을 600,000원으로 가정하는 경우입니다.)
*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중의 월급여액 : 2,539,700원
* 퇴직전 1년간의 연차수당 및 상여금의 총액 : 1,467,320원
1) 월급액의 평균임금액 :2,539,700원
2)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는 상여금 및 연차수당액 =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액 1,467,320원)*{(31일)/365일} = 124,621원
3) 평균임금액 = (1)+ 2))/31일 = 85,945원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 대해 적용한 평균임금액(98,982원)이 위 금액보다 상회하므로 회사측이 지급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는 500인이상이며, 노동조합도 있고요, 대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를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 퇴직금 산정내역
>입사일자 : 1988-10-09일 퇴직일자 : 2006-08-31 재직기간 : 6,536일
>
>임금계산 : 2004-11-12 ~ 2004-11-30까지 (19일) : 1,196,640원
> 2004-12-01 ~ 2004-12-31까지 (31일) : 2,277,600원
> 2005-01-01 ~ 2005-01-11까지 (11일) : 1,051,590원
> 2006-08-01 ~ 2006-08-31까지 (31일) : 2,539,700원
> 임 금 합 계 (91일) : 7,065,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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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 연차수당 (2005년12월) 867,320원
> 명절휴가비 (2004년2월 + 2004년9월) 1,368,000원
> 정근수당 (2004년7월 + 2005년1월) 1,824,000원
> 체력단련비 ('04.04 + '04.05 + '04.10 + '04.11 + '06.08월) 2,280,000원
> 기말수당 ('04.03 + '04.06 + '04.09 + '04.12월) 1,824,000원
> 상여금합계 8,163,320원
> 3개월 평균상여금 : 8,163,320원 * 3 /12 = 2,040,830원
>평균임금 총임금액 9,106,360 / 92일 (산정일수) 98,982.17원
>퇴직금 : 98,982.17 * 30일 *6,536일 / 365일 = 53,173,760원 * 150 /100 = 79,760,640원
>최종최직금 : 79,760,640원 - 2,019,200원 (퇴직전환금) = 77,741,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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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퇴직금 계산내용입니다. 참고로 10년이상 근속시 50%가산되는 퇴직금누진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계산적용기간이 잘못된것 같네요. 잘못이 있는 부분은 맞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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