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08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 3개월의 기간중에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휴업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이 기간 및 이기간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이기간중 지급받은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금을 0원으로 처리)

귀하의 경우, 2006.9.1.자로 퇴직하였다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06.6.1.~8.31.까지인데, 이기간중 6.1.~7.31.까지의 기간은 요양휴업기간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산정은 8.1.~31.까지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귀하의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액은 867,320원, 퇴직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의 총액을 600,000원으로 가정하는 경우입니다.)

*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중의 월급여액 : 2,539,700원
* 퇴직전 1년간의 연차수당 및 상여금의 총액 : 1,467,320원
1) 월급액의 평균임금액 :2,539,700원
2)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는 상여금 및 연차수당액 =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액 1,467,320원)*{(31일)/365일} = 124,621원
3) 평균임금액 = (1)+ 2))/31일 = 85,945원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 대해 적용한 평균임금액(98,982원)이 위 금액보다 상회하므로 회사측이 지급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는 500인이상이며, 노동조합도 있고요, 대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를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          퇴직금 산정내역
>입사일자 : 1988-10-09일     퇴직일자 : 2006-08-31    재직기간 : 6,536일
>
>임금계산 : 2004-11-12 ~ 2004-11-30까지 (19일)    : 1,196,640원
>           2004-12-01 ~ 2004-12-31까지 (31일)    : 2,277,600원
>           2005-01-01 ~ 2005-01-11까지 (11일)    : 1,051,590원
>           2006-08-01 ~ 2006-08-31까지 (31일)    : 2,539,700원
>                임 금 합 계            (91일)    : 7,065,530원
>
>상여금  : 연차수당 (2005년12월)                                            867,320원
>          명절휴가비 (2004년2월 + 2004년9월)                              1,368,000원
>          정근수당 (2004년7월 + 2005년1월)                                1,824,000원
>          체력단련비 ('04.04 + '04.05 + '04.10 + '04.11 + '06.08월)       2,280,000원
>          기말수당 ('04.03 + '04.06 + '04.09 + '04.12월)                  1,824,000원
>                상여금합계                                                8,163,320원
>    3개월 평균상여금 : 8,163,320원 * 3 /12              = 2,040,830원
>평균임금 총임금액      9,106,360  /  92일 (산정일수)   98,982.17원
>퇴직금 : 98,982.17 * 30일 *6,536일 / 365일  = 53,173,760원 * 150 /100 = 79,760,640원
>최종최직금 : 79,760,640원  -  2,019,200원  (퇴직전환금)    =  77,741,440원
>
>이상이 퇴직금 계산내용입니다. 참고로 10년이상 근속시 50%가산되는 퇴직금누진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계산적용기간이 잘못된것 같네요. 잘못이 있는 부분은 맞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주,일요일 근무시키고 주중에 휴무를 주고 주40시간 근로) 1 2011.04.11 2672
근로계약 토요일 유급시 통상임금의 기준시간 1 2011.08.04 2672
노동조합 노조의 자판기 임대 수익료에 대한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1 2012.09.10 2672
☞프리랜서 계약과 실업급여 2006.03.11 2673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2005.08.17 26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금 계산 1 2012.09.18 26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식비(식권) 포함여부 1 2016.12.05 2673
휴일·휴가 공민권행사 1 2010.07.07 2674
Re: 퇴직금 정산기간에 대해서 1999.12.17 26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이게 확실합니까?? 1 2011.04.01 2674
임금·퇴직금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싶어요.. 1 2013.03.26 2674
휴일·휴가 2015년 입사자의 연차 일수 계산 1 2018.08.07 2674
교대근무자의 휴일 근무가 근로 기준법에 위배 되는 지? 2007.09.24 2675
☞시간제 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방법 문의 2004.12.15 2675
【답변】 실업급여를 받는중 취직이 되긴 했는데요,,,,(조기재취... 2002.08.27 2675
Re: 부당한 노동조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1999.10.19 2675
임금·퇴직금 이미 지급받았던 상여금을 그다음달 월급에서 공제될수있나요? 1 2010.10.04 2675
휴일·휴가 연.월차 수당 1 2011.06.09 2675
☞직위해제(직위해제 후 자동해고) 2007.10.31 2676
해고·징계 부당한해고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및 해고에 대한 조치) 2008.12.31 2677
Board Pagination Prev 1 ... 5257 5258 5259 5260 5261 5262 5263 5264 5265 526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