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0 10: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이상 1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주44시간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의 경우 구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7.1.1.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07.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개근한 경우 2008.1.1.~12.31.까지 10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 중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2009.1.1.에 10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1일액의 기준은 2008.12.31. 당시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귀하가 소개한 근로자의 월통상임금은 급여액+직책수당을 합산한 225만원이며, 시간급 통상임금은 225만원/226시간 = 9,956원입니다. 따라서 1일 통상임금액(1일 연차수당액)은 9,956원*8시간=79,648원입니다.
따라서 10일간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연차수당총액은 = 79,648원*10일 = 796,480원입니다.

3. 참고로 연차수당은 세법상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예) 2007년 1월 1일( 입사일)  (아래내용은 예시로 2008년 10월 31일 급여 지급시작성임
>
>   급여 : 1,575,000원+직책수당 675,000원 = 2,250,000원(매월)
>
>   위의 급여에 야간근로가 있을시 야간근로수당을 더해서 줍니다.(예: 100,000원)
>
>    월차수당: 예시 : 50,000
> ---------------------------------------------------------------------------
>
>    그럼 10월 31일 급여 지급총액은  2,400,000원 입니다.
>
>  
>  위와 같이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계속 지급되었을때
>
>  연차수당 계산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에구 죄송합니다
>
>  그리고 연차수당은 세금같은것 미공제인지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관련 1 2012.10.23 6110
고용보험 근로장학생은 근로자 입니까 비근로자 입니까 1 2020.06.04 6110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통상근로자와 ... 2007.09.23 6108
☞고용보험 관련한 질문입니다. (등기이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 2008.11.03 6108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8시간근무에서 6시간 근무자 연차갯수... 1 2021.03.18 6107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중 주간대학교 합격 1 2011.11.04 6106
휴일·휴가 수습기간중인 직원의 휴가 1 2011.07.05 6105
☞당기후 1임금지급기란??(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채로 퇴사한다면?) 2005.02.17 6105
기타 감시단속직 급여테이블 및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11.04.22 6103
기타 감단승인 사업장 연차수당 지급기준/무급휴무/근로계약서 변경 타... 1 2011.04.08 6103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휴가관련 1 2010.08.31 6103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 및 대처방안안내 (산재 종료후 해고) 2008.05.16 6102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지급 받은 후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질문 입니다. 1 2011.09.19 6101
【답변】 근로계약서중 연봉의 비밀 유지에 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2002.11.27 6100
☞병가시 급여관련 (업무상 재해시 회사의 직접 보상을 정한 사규... 2006.10.18 6098
기타 32개 파견허용업종에 포함여부에 관한 건. 1 2013.09.09 6096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인해 퇴직금이 낮아졌습니다. 부탁드려요 1 2014.06.02 6095
근로계약 "인턴" 사원의 법적인 신분은 계약직인가요? 1 2014.08.28 6094
기타 미성년자 채용 관련 규정과 구비서류등 1 2012.01.04 6094
임금·퇴직금 중도퇴직 월급계산 1 2010.04.15 6094
Board Pagination Prev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