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0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기간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1주간 15시간 이상)이거나 구직급여일액보다 더 많은 일액(1일 임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 수급이 중지됩니다. 또한 이러한 소득이 발생한 것을 숨길때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해당 기간동안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는중입니다. 일평균임금은 58,000입니다. 그런데 전직장에서 인수인계가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한달에 60만원줄테니 아르바이트식으로 모르는것있으면 갈켜주고 이업무가 하는식이 맞는지 틀렸는지 집에서 재택근무로 좀 봐달라고합니다.(약 3달가량 알바예정중)
>그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나요? 실업급여를 못타는지? 아니면 일부만 타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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