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 근무조에서 주간근무조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야간조에서 주간조로 변경되어 임금 액수가 줄어들더라도 기본급이 삭감된 것이 아닌 연장근무등의 감소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등이 발생된다면 휴업으로 인하여 퇴사할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귀하가 만족할 수준으로 모두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확인하신 후 귀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회사규모 : 45인 근무하는 작은 중소제조업체 (자동차 부품)
>
> 퇴직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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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입사한지 3년이 다되어가는 야간 시급제 근로자 입니다...
>
>입사후 (3개월 주간) (26개월 야간 근무)만  했습니다...
>헌데 회사 사정으로 (경영상 이유) 주간 근무자들 시간이 점점 줄어서...
>현재 예전에는 120 (잔업,특근 포함) 정도 받던 주간 근무자들이 지금은 ...
>80~90 으로 급여가 대폭 줄었습니다..(근무시간 축소)
>
>전 현재 야간 근무한 하고 있는데....
>야간 일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요즘 고민이 무척 많습니다...
>진짜 얼마 되지도 않는 시급 3,900 원으로  그나마 먹고 살려고...밤에 눈비비면서
>야간 근무를 해 왔는데...
>
>저같은 경우 근무 시간이 좀 많아서.. 평균 급여가 160~170 정도 됐습니다..(각종 공제금액 제외하고)
>남들 쉴때도 일하고....
>
>문제는 회사 눈치가 요즘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
>만의 하나 주간 근무를 하라고 하면.....   말그대로 요즘 같은경우 100만원도 안됩니다..
>
>그러다 나가라고 하면 ...... 계산해 보니,,,,퇴직금 차이가 크더군요...
>
>제가 야간 근무한것에 대해 퇴직금 정산해 달라고 하면 ....안해줄것 같습니다..
>
>그럼.......전 결국 퇴사를 하는게 낫다고 보는데...
>
>저같은 경우 ..... 퇴직금을 제대로 받고(야간근무한 부분)
>
>실업 급여를 꼭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가진것이 없는 노동자라 실업 급여도 꼭 받고 싶습니다..
>
>일단 저도 회사에서 말하기 전까지 묵묵히 일하다가 ..... 주간 근무하라고 하면...
>
>가타부타 결론을 내야 할것 같습니다....
>
>경기가 어려워 가능한 참고 일하려 하지만..... 이용 당하다 잘리면 저만 손해 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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