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0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이 아닌 단순 임금으로 법원 판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수당은 단순한 수당일 뿐이며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추후 퇴직시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수당을 법정퇴직금과 상계처리를 할 경우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스스로 반납을 하거나 급여 삭감에 동의를 하여 임금에서 공제를 한다면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반납한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기는 힘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댓글에 작성해 주신바와 같이 향후 근무조건과 연동하여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 : 20인~50인
>- 사업의 종류 : 무역 컨설팅
>- 노동조합 : 없음
>- 회사소재지 : 서울
>
>저는 2007.5.21에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대법원에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례가 나오자
>회사에서는 2008.10.20일까지 지급한 퇴직금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말씀은
>
>1. 이 경우에 퇴직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 퇴직금을 돌려주는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  방안 1) 6개월 이내에 완납하는 방법
>  방안 2) 근속개월 수 만큼 분할해서 반납하는데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
>         (이 경우 제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을 동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  방안 3) 제가 반납해야할 퇴직금과 퇴직시 받아야 할 퇴직금과 상계처리하는 방법
>         (이 경우에도 제가 동의서로 동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
>  이 방안 모두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
>3. 퇴직시 위 방안 1, 2)의 경우 퇴직금을 반납을 완전히 하지 않았을 경우
>   퇴직금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  (이 경우에도 제가 동의서로 동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
>  이 경우에도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중간입사자 기본급 계산방법 2008.11.18 3791
현재 2개월하고도 10일치 급여를 못받은 상태이구요 2008.11.14 1570
☞현재 2개월하고도 10일치 급여를 못받은 상태이구요 2008.11.18 1654
실업급여문제 1 2008.11.14 1106
☞실업급여문제(사업주 변경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 단절여부) 2008.11.18 3106
연봉제 전환 퇴직금 중간정산 2008.11.14 1098
☞연봉제 전환 퇴직금 중간정산 2008.11.18 1047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8.11.14 787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법인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 2008.11.18 1200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8.11.14 1949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8.11.18 9321
토요일 연장근로시 수당계산 방법 2008.11.14 1623
☞토요일 연장근로시 수당계산 방법(토요일 성격규정 및 휴일근로) 2008.11.18 2637
임금성격인지 아니면 복리후생비인지 2008.11.14 921
☞임금성격인지 아니면 복리후생비인지 (매월 성실근로에 대해 지... 2008.11.17 1734
회사에 일이 준관계로 일반사원들만 두개조로 나눠 2일씩 당분간 ... 2008.11.14 889
☞회사에 일이 준관계로 일반사원들만 두개조로 나눠 2일씩 당분간... 2008.11.16 1084
퇴직연금제 2008.11.14 1055
☞퇴직연금제 (DB형의 경우, 퇴직연금 운용의 수익금에 대해 근로... 2008.11.16 2945
부당해고(사장딸의 귀국으로 인한 부당해고) 2008.11.14 841
Board Pagination Prev 1 ... 2357 2358 2359 2360 2361 2362 2363 2364 2365 236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