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전에 예상되는 연장근로를 미리 약정하여 임금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산정제라고 합니다. 연봉제 또는 월급제에 관계없이 이러한 포괄임금 산정방식의 계약은 연장근로가 빈번하고 계산의 편의상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사전에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만큼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반대로 약정된 시간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된 시간만큼의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미달하는 시간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사기 고취등을 고려하여 약정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 : 20인~50인
>- 사업의 종류 : 무역 컨설팅
>- 노동조합 : 없음
>- 회사소재지 : 서울
>
>저는 기본연봉 22백만원, 주 12시간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연봉 6.6백만원으로 하여
>28.6백만원에 포괄적으로 연봉을 체결하였습니다.
>
>회사에서 10월달에 고정연장근로 48시간 중 8시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8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11월달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
>저는 포괄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고정연장근로를 채우든 못채우든
>상관없는 줄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
사전에 예상되는 연장근로를 미리 약정하여 임금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산정제라고 합니다. 연봉제 또는 월급제에 관계없이 이러한 포괄임금 산정방식의 계약은 연장근로가 빈번하고 계산의 편의상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사전에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만큼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반대로 약정된 시간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된 시간만큼의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미달하는 시간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사기 고취등을 고려하여 약정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 : 20인~50인
>- 사업의 종류 : 무역 컨설팅
>- 노동조합 : 없음
>- 회사소재지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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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본연봉 22백만원, 주 12시간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연봉 6.6백만원으로 하여
>28.6백만원에 포괄적으로 연봉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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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0월달에 고정연장근로 48시간 중 8시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8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11월달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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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포괄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고정연장근로를 채우든 못채우든
>상관없는 줄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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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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