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0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월미만으로 근무후 퇴사를 하더라도 근무한 일수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전액지급을 해야 합니다. 1주간을 만근하였을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함으로 귀하가 주 1회 휴무를 한 일수도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근속한 날짜를 기준으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하거든요 ㅜㅜ 제가 10월 6일부터 11월1일까지 일을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서 머리가 복잡하네요 ㅜㅜ
>고용주가 90만원을 월급으로 제시했고 한달에 4번을 쉬라고 했습니다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쉰 날짜는 10월8일 , 10월18일, 10월 23일, 10월 31일 이렇게 4번을 다 쉬었구요 고용주가 69만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저정도의 금액을 받는게 합당한가요? 생각했던것 보단 너무적어서요 한달을 31일로 잡으면 4번쉬라고 했으니까 27번정도 일하고 월급을 받는게 맞는게 아닌지요? 아니면 쉬는거에 상관없이 31일을 다채우고 월급을 받는게 맞나요?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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