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0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각각의 수당 내역을 파악해야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월차휴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https://www.nodong.kr/837552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하여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을 계산한 후 휴일근로 시간을 대비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20인~50인
>사업종류  :  자동차부품
>회사소재지 : 충남 아산
>문의사상  :  퇴직금,연월차,잔업수당
>
>입사일 :  2003.6.2
>퇴사예정일 :  2008.11.14
>급여(연봉) 35,000,000원
>연월차잔여수  :  88개
>
>저희 회사는 현재 화의중이어서 자금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무여건이나 회사사정을 볼때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내고 다른직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
>직장상사와 협의한결과 연월차갯수는 60개까지로 인정하고 초과되는부분은
>휴가로 처리하여 퇴사에정일이 11.14일에서 28개를 추가하면 12.12일에
>그만두는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
>퇴직금,연월차 계산을 해주세요
>그리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는건가요????
>
>그리고 근무시에 특근수당을 1일 무조건 20,000원씩 받았는데요....
>정상적으로 받게되면 1일당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덜받은 금전에 대하여는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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