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1 13: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고소를 한 상황이라면 고소 결과가 나온 후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고소 결과에 따라 체불임금이 인정된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노동부 조사 결과는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뿐이며 귀하가 소송시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제출한다면 노동부 결과와는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작성된 출근기록부에 대한 인정여부는 판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선임자의 증언은 일정정도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체불금액이 얼마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할 경우 수임료등을 고려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 있으며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수임 자체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승소확율에 대해서는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4. 경비직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면 최저임금이 감액적용되며(최저임금의 80%)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않습니다.(야간근로수당은 발생됨) 그러나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 제한 위반 에 해당하며 최저임금법 위반도 해당됩니다. 감단직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사전에 약정되어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와 몇가지 질문을
>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7살 대학생으로써 학비를 벌기 위해 지난 2년8개월동안
>
>입원병실이 있는 개인병원에서 월7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야간당직(경비업무)을 하였습니다.
>
>일단, 간단히 근무상황이 어떠한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저는 병원진료가 끝나는 7시에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그시간부터 야간당직(경비업무)를
>
>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유는 병원에 입원실이 있기때문에 저와 당직간호사 한명이
>
>상주하고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병원에서 절 고용한것입니다.
>
>저는 1층 원무과에서 상주하며 병원에 걸려오는 전화 및 병실전화콜, 환자출입,
>
>병원기자재 도난방지등을 하는 것이었고 또한 밤11시가 되면 입원병실층에 있는 환자들의
>
>외부출입 통제와 면회를 금지하기 위해 외부출입문을 통제합니다. 이는 병원방침으로
>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이 6시에 개방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1층을 완전통제
>
>해야되고 저혼자 근무를 합니다. 그 통제시간에 짬짬히 수면을 취할수는 있으나 환자들의
>
>비상콜과 술을 드시고오는 면회객들때문에 거의 잠을 제대로 잘 수 가 없는 경우가 허다
>
>합니다. 또한 병원건물에 방화범이 불을 지른 경우도 있었고 제가 불을 초기 진압하여
>
>큰사고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긴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근무를
>
>하여 평일은 오후7시부터 그다음날인 아침8시까지 근무를 하고 병원이 쉬는날은 온종일
>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근무를 하고 월70만원의 임금을 받아봤습니다. 근무상황은
>
>대충이렇습니다. 그러다 노동부 홍보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알게되었고 제가 그동안
>
>최저임금에도 못 믿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
>보장하는 최저임금받고자 노동부에 진정을 내어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
>생각과는 달리 노동부라는 곳이 근로자들에게는 온정이 없는 것 같더군요.....
>
>근로감독관이 저화 병원사무장을 불러 조서를 작성하고 상황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
>저는 제가 이것저것 제가 근무한 것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런데 근로감독관은
>
>저의 주장은 일체 무시하고 사용자측의 주장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
>근로계약서가 없고(제가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사무장에게 제의하였으나
>
>거절당했습니다.), 또한 밤11시부터 아침6시까지 1층을 통제하고 혼자 있었으니 그 시간은
>
>잠을 잤을거라며 이는 근로시간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근무를 하였다는
>
>것을 입증하기 위해 먼저 제가 하는일을 했었던 선임자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
>증인이 그 시간에 근무한 상황들이며, 또한 그 시간이 근무시간인게 맞다고 주장을
>
>하였는데도 근로감독관은  인정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병원측과 뭔가가
>
>있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힘없는 저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가 없더군요, 그리하여
>
>근로감독관은 병원측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며 말도안되는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보라는
>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의를 강하게 하니 근로감독관 자신은 병원측이 인정한 것만
>
>확인해줄수 있으니 민사소송을 내던지 맘데로 하라는 겁니다.
>
>저는 근로감독관의 태도가 맘에 안들어 병원측을 노동법위반으로 검찰고소해달라고
>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측이 검찰에 출석하였고, 그 다음날에 저와 아무런 합의도
>
>없이 일방적으로 저에게 근로감독관이 말한 말도안되는 금액을 제 통장에 입금을 시킨
>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벌금을 조금 물고 끝낸다고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걸어봐야
>
>돈 있는 사람이 이긴다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정말 저는 여기서 그만 포기해야 되는
>
>건가요...제가 말이 길었네요~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
>
>1. 이런경우에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요??
>
>
>2. 체불금품확인원이 있어야 민사소송시 입증자료가 될텐데, 사용자가 저에게 아무런합의
>   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시켰기 때문에 체불금품확인원은 발급도 안될것 같습니다.
>   만약 발급이 된다해도 근로감독관이 제시한 말도안되는 적은 금액에 대해서만 발급해줄
>   것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3. 만약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면 제가 입증자료로 제출 할 수 있는건 제가 그동안 월급을
>   받은 통장내역과, 병원에 출근기록부가 없었기에 제가 노트에 임의로 적어온 출근기록
>   부, 제 일을 했던 선임자의 증언입니다. 이런것들로 민사소송시 입증자료가 되는지요?
>
>3. 이렇게 소송을 진행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는지요?
>
>4. 이런경우에 승소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
>
>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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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redcyh 2008.11.11 16:18작성
    친철하고 정성어린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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