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은 주44시간입니다. 주44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근무형태를 보면 법정근로시간 44시간 + 연장근로 6시간을 매주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며 연장근로에 대해서 50%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최초 계약 당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한 포괄임금 형태의 계약이라면 해당시간에 대해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월차휴가는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업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휴가를 미부여하였다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으며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8명
>노조없음
>소재지 : 경기
>
>현재 다니는 직장의 근로시간이 좀 됩니다.
>형식적인 주5일은 아니더라도
>법정 최소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차이가 좀 큰편입니다.
>
>주6일근무.
>월~금까지는 9시출근해서 7시까지(근로시간:9시간)
>토요일은 9시출근해서 오후3시까지(5시간)
>모두 더하면 50시간이 됩니다.
>월차, 연차라는 개념도 없고...
>
>
>여하튼, 여전히 남은 사람으로써
>직원들을 위해 사업주에게 몇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와같은 50시간의 근무시간에 문제는 없는지?
>또 문제가 있다면 해결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은 주44시간입니다. 주44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근무형태를 보면 법정근로시간 44시간 + 연장근로 6시간을 매주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며 연장근로에 대해서 50%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최초 계약 당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한 포괄임금 형태의 계약이라면 해당시간에 대해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월차휴가는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업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휴가를 미부여하였다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으며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8명
>노조없음
>소재지 : 경기
>
>현재 다니는 직장의 근로시간이 좀 됩니다.
>형식적인 주5일은 아니더라도
>법정 최소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차이가 좀 큰편입니다.
>
>주6일근무.
>월~금까지는 9시출근해서 7시까지(근로시간:9시간)
>토요일은 9시출근해서 오후3시까지(5시간)
>모두 더하면 50시간이 됩니다.
>월차, 연차라는 개념도 없고...
>
>
>여하튼, 여전히 남은 사람으로써
>직원들을 위해 사업주에게 몇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와같은 50시간의 근무시간에 문제는 없는지?
>또 문제가 있다면 해결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