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1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관리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러한 휴게시간은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작업 중 일시적인 대기시간, 작업진행등의 감시를 하는 시간등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이 아닐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볼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20인미만사업장
>울산광역시
>
>
>야간 근무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20:00~08:00까지 야간근무가 이루어집니다
>
>24:00~01:00  1시간
>
>05:00~05:30  30분
>
>22:00~06:00   8시간중
>
>1시간 30분의  식사및 휴게시간동안의
>야간수당은  발생되지 않은것인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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