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1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과거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해 인정되어 오다가 추후 법에 명시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급박하게 목돈이 필요로 할때 사업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사업주가 무조건 이를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을 근로자에게 요구하게 되는데 엄연히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를 필요로 합니다. 귀하가 퇴직금중간정산 당시 요청서(또는 동의서)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하였다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볼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요청서가 없다는 사유로 무조건 중간정산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통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필요경비를 1)경비발생때마다 정산 등(영수증 확인 등)을 통해 해당 실비만큼 지급하는 경우라면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것이지 근로제공 그 자체에 대한 댓가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지만, 2)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매월 고정적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직무수당 또는 직책수당의 성격이 있고 이는 구체적인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로서의 임금 일반 원칙에 부합하므로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회사 개요
>- 규모 : 20-50인
>- 노동조합 : 없음
>- 소재지 : 서울
>
>퇴직금 불완전 지급
>- 불완전하다고 보는 사유1 : 평균임금에 업무추진비 미산입(비과세 이므로)
>- 불완전하다고 보는 사유2 : 퇴직금 중간정산후 지급(중간정산 하였으므로)
>
>연봉제 : 연봉제에 따른 퇴직금 불완전 사유는 없음.
>* 업무추진비는 연봉제에 미포함됨
>
>해고 및 징계 등 해당사항 없음
>
>근무개요
>- '97.1월 입사
>- '98.12.31 퇴직금 강제정산
>- '06.8월 업무추진비 제도 도입
>- '07.8월 퇴사
>
>
>문의내용
>[문의 1] 동 기관은 정부부처 산하기관으로서 누진제를 없엔다는 명목하에, 지난 1998년 12월 31일부로 퇴직금을 강제정산하여, 직원 개인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강제정산의 근거는 중앙부처 장관의 지침공문입니다. 직원숫자가 소수이어서 노동조합은 없으며,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직원동의를 받거나 직원과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중앙부처 지시공문 및 내부 결재) 당시 퇴직금 강제정산에 대해 불만은 있었으나, 향후 퇴직할때의 문제이므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소급하여 퇴직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동기관의 보수규정규칙의 일부를 첨부하였습니다.
>
>
>참고자료 : 동기관의 보수규정 규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날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정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 기산일은 1999년 1월 1일로 한다.
>
>2.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개정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종전 규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한다. ② 재직년수가 1년 미만인 임직원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때에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 기간에 대하여 종전규정에 의하여 월할계산한다. ③ 퇴직금 중간정산시 월보수액은 1998년 12월 31일 현재 월보수액으로 한다.
>
>
>[문의 2] 2007년 8월부터 각 부서별업무추진비 월간예산액중 팀장급 업무추진비로 월정액 30만원을 매월 지급받았습니다. 07년 1월 퇴사후 퇴직금 산정의 평균급여에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기관장의 퇴직금 산정에는 업무추진비가 포함되고, 팀장의 퇴직금에는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지 않는이유를 경리과에 문의해 보니,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세금소득세, 주민세을 공제하기 때문이며, 팀장의 업무추진비는 세금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팀장의 비과제형 정액지급 업무추진비는 퇴직급여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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