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8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무기계약직만으로는 귀하의 임금 형태가 적법한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하더라도 취업규칙 및 직종에 따라 임금 형태를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별도의 직종으로 구성하여 별도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하루에 한번씩은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체불임금에 대한 사항을 여쭈어 보고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저는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임금은
>상여금400%, 기본일금 34,310원 일당제로 받고 있습니다.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이것이 무기계약관리규정에 기재가 되어있지않아도 받아야 하는건데 못받은건지..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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