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 1월초에 입사하였는데 수습사원으로 3달간근무하고 4월에 정식직원이되었습니다
처음입사하마자 4대보험은 다들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좋아 회사에 여러공장들이 있는데 제가 일하고있는곳 지역의 공장을
철수함에따라 출근시간만 2시간에 가까운 곳으로 거의 강제적으로..가라고합니다
남아있어도 어차피 사표써야한다고...
그런데 며칠출근해보니 너무너무멀고 힘들어 사표낼각오를하고있는데
1월달 만1년을 채워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지금관둔다고 하면 원거리로인해 사표내는건데
고용보험을 받으려면 회사측에 퇴직사유를 어찌받아야하는건가요?
처음입사하마자 4대보험은 다들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좋아 회사에 여러공장들이 있는데 제가 일하고있는곳 지역의 공장을
철수함에따라 출근시간만 2시간에 가까운 곳으로 거의 강제적으로..가라고합니다
남아있어도 어차피 사표써야한다고...
그런데 며칠출근해보니 너무너무멀고 힘들어 사표낼각오를하고있는데
1월달 만1년을 채워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지금관둔다고 하면 원거리로인해 사표내는건데
고용보험을 받으려면 회사측에 퇴직사유를 어찌받아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