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8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로 근로계약 후 추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라면 구두 계약 자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초 구두계약 기준으로 임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일 근무한 기간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 조사를 통하여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체불임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2. 월 연장근로 52시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을 포괄임금산정제라고 합니다. 52시간의 근거는 한주 16시간 * 4주로 볼수 있으며 해당 시간이 법에서 정한 최대 연장근로시간입니다.(한주 12시간 + 3년간 한시적으로 4시간까지 인정) 이러한 포괄임금산정제 자체가 법위반이라 보기 어려우며 최초 근로계약시 해당 사항을 근로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다 볼 수 있습니다.

3. 허위 구인 광고에 따른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포함25명,아르바이트 5명
>제조및도급업,경기지역
>새로 문을 연 회사에 구인광고를
>
>보고 면접을 본 후 당당하게 정규직 직원이 될수 있었습니다.
>
>인터넷 구인 광고에는 주5일 근무, 근무시간9~18시까지,연봉1900 바로 전화해서 몇일 후
>
>면접을 봤습니다,사장님께서 직접 면접 보면서 회사가 잔업이 가끔있고토요일 근무도 가끔씩
>
>있는데 할수 있냐고 하길래,저는 좋은거 아닙니까!!잔업이 많고,토요일도 가끔나오면 수당에
>
>1.5배가 받으니깐,저 한테 좋은거죠!! 하고 면접을 마쳤습니다.
>
>연1900만원에 잔업수당까지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2200~2400정도 받겠다 하고,출근날만
>
>손 꼽아 기다렸습니다,첫 출근을 하고 일을 했는데,다른회사는 근로 계약서 작성후 일을
>
>시키는데,이 회사는 15일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날짜를12일이 지난 11월1일로 작성하라고
>
>해서 이상하고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더욱더 황당한 것은 근로계약서에 연봉 내용중52h란
>
>것이 있길래,담당자께 물어보니깐,52h란 한달에 기본적으로 잔업한 시간을 근로자가52시간을
>
>채워야 ,즉,52시간채운 53시간부터 시간외근무수당(ot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
>물론 비성수기때는 안 채워도수당이 나온다.제가 생각하기엔 지금이 성수기란 ,월~금까지
>
>아침7시부터저녁21시30분 까지시간외근무시간(ot수당) 한달간100시간에,토요일(4일)24시간
>
>하면 한달동안 시간외근무시간이 124시간이 나오는데요,
>
>예를들어,최저시급3770에1.5배 5655원
>
>              5655x124=701.220나오는데,52h란수당이란, 편법을 집어 넣어서 임금을 착취하는것
>
>같습니다,본 회사느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86만정도,52h 수당37만정도,체력단련비3만원,
>
>보너스500%(12달나눠서)36만정도,명절100%,대략163만원 정도인데,공휴일빼고 22일정도,
>
>보면150만원에서 세금공제후140만원정도 받는다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
>비수기때도52h수당 채우지 않아도 나온다는데,비수기 시간때도 아무리 일을 안해도 주5일만
>
>해도60h시간인데,근로자가 시간외근무 수당을 연봉에 적용 시켜다는 자체가 착취아닙니까!!!
>
>처음 구인광고 내용과 면접당시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을 근로계약서 작성후 알게 되었고,
>
>사장님과 면담후 해결이 나지 않아 이렇게 문을 두드렸습니다.수많은 근로자들이 이런 사기극에
>
>놀아나 있는것 같습니다.지금 비알물류 아르바이트가 시간당5000원씩8시간하면40000에
>
>시간외근무시간4시간32000정도 해서7만원이 넘는 돈을 받고 일하는데,정직원이 아르바이트보다
>
>힘든일 하면서 더 적게 받는 실정입니다.어제 사장님 면담때,다른 회사도 연봉을ot에 포함시켜서
>
>한다!!고 말하기에 저희는 다른 회사 구인광고시또는 면접시 시간외 근무수당이 포함한 연봉이라
>
>말하는데,사장님은 면접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 언급을 하지않고,구인광고에도 없었습니다!!
>
>주5일제가 아니라,52h 넣으면 주6일근무인데,이렇게52h이란 수당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납득이
>
>가게 답변을 요구 했는데요,사장님은 자회사 음성공장에 시설및 임금체계를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
>적용한 거라 잘 모르겠다 하면서 저기는 문제가 없는데 ...하면서 말을 흐릿하게 했습니다.
>
>또,일괄적으로 연봉 협상 근로계약서금액을 일괄적으로 남자들은 경력이 상관없이 다 똑같이,
>
>1960만에 책정해서 프린트한 계약서에 서명하라고하고 ,다음날 조정이 안된다 !!!
>
>하기 싫으면 나가!!란 씩으로 자기 바쁘다며 나갔습니다!!!
>
>여자들은 연봉이 각각 경력에 따라 연봉이 차등 지급되는데,남자는 경력무시, 여자는 남자보다
>
>200~400만원 연봉차이가 나게 받습니다.저 말고 물류(지게차)경력자 구인 광고본 분도
>
>저희와 일괄적으로 같은 연봉근로계약서에 작성했답니다,그분도 완전 사기 당했다면서,연봉협상
>
>가능 광고에 주5일 근무 광고 보고 왔는데 52수당이니...
>
>암튼 더이상의 시간 낭비와정신적 손해및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제지해야할
>
>기업인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두달동안 맘고생한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납니다!!
>
>정리해서 네가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
>첫째,구직내용과틀린내용문제점,일한지 15일후, 근로계약서  날짜변경및작성 문제점??
>
>둘,52h 수당(시간외수당) 불법 착취 문제?
>
>셋,근로기준법위반 여부및사기죄가 성립 가능한가?
>
>넷,사업주 처벌문제??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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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gigi737 2008.11.18 17:56작성
    확인하시고 댓글 부탁합니다
    ■ 질의: 첫째,구직내용과 틀린내용의 연봉 근로계약서,15일이 지난근로계약서문제점 문의??


    ■ 답변: 아래 법조문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질의: 둘째,52h수당의 타당성 묻고 싶고?

    ■ 답변: 포괄산정임금근로계약이 인정되는 한 별도로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포괄산정임금근로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근로계약 또는 승낙이나 묵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계약이란 '(구)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내지 제4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 외 휴일 야간근로 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이에대한 예외적인 임금계약 형태로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의미하며, ①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② '근로자의 승낙하에 하였다 하더라도', ③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라고 하여 위 세가지 조건을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조건으로 들고 있다(대법원 1997.4.25 선고 95다405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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