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9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입니다. 주 44시간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입니다. 통상임금 산정시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합한 금액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귀하가 주 44시간 근무를 하며 기본급이 266만원, 직책수당이 10만원이라면 276만원 / 226시간 * 8시간 = 1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일급 * 월차휴가 일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2. 연차휴가는 년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만1년이 되지 않았을때에는 연차휴가가 자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07.10.9-08.9.30은 만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3. 휴일은 사업장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의 정함이 없다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법정휴일이며 기타 공휴일 및 선거일은 통상 근무일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건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궁금점이 있어서요.
>
>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6일/ 일 9시간 식사시간 1시간 포함 )
>
>연봉계약서에는 연봉 3500만원/12에 대한 기본급만이 설정되어 있음.
>
>월차는 격월 1회 토요일만 하루 사용했으면 기타 연차 생리휴가는 없음.
>
>계약서상 연월차 등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그리고 설과 추석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 및 근로자의날 선거일 등은 근무함.
>(공휴일 로테이션 9시간 근무 조건 기재되어 있음)
>
>해당 노동부에 연월차 등 수당 지급에 대해 진정서를 냈는데
>
>월차 연차 생리수당 공휴일 근로수당 등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요??
>
>
>
>청구할 수 있다면 아래처럼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
>
>* 2006년 10월9일~2008년 2월3일
>     연봉 3200만원 (기본급 3200/12=266만원/ 직책수당 월10만원 별도/식대 별도
>
>* 2008년 2월4일~ 2008년 9월30일 
>     연봉 3500만원(기본급 3500/12=291만원 / 직책수당 월10만원 별도/식대 별도
>
> 근무일 :2006년 10월9일~2008년 9월30일
>
>** 통상임금 산정 시 수당 식대 등은 제외함.
>
>1. 월차수당(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 - 최종 2개년(24개월분) 중 미지급분 12개월
>• 2006.10월9일~2007.10월8일 = 12개월 * 88.888원 = 1.066.666원
>• 2007.10월9일~2008년 2월8일=4개월* 88.888 원 =  355.552원
>• 2008 .2월9일~2008.9월30일 = 7개월21일 *  97.222 원 =   680.554 원 (7개월)
>• 총 합계=1.782.772 원 (최종 2개년(24개월분))/
>   미지급분 12개월 = 891.386원-----------①
>
>2.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거)
>• 2006.10.9~2007.10.8 (1년째 근속기간)= 10일 * 88.888원 = 888.880원
>• 2007.10.9~2008.9.30 (2년째 근속기간) =4일 *88.888 원 = 355.552원
>•                                       7일* 97.222원 = 680.554원
>         총 합계 =1.924.986원------------②
>
>단, 1년 중 센터 공사 및 휴관일로 7월 또는 8월 중  3~4일이 있으나 이를 연차로 활용한다는 조건은 없었음.
>
>
>3. 생리수당(근로기준법 제71조에 의거) - 최종 2년(24개월분)
>• 2006.10월9일~2007.10월8일 = 12개월 * 88.888원 = 1.066.666원 
>• 2007.10월9일~2008년 2월8일=4개월* 88.888 원 =  355.552원
>• 2008 .2월4일~2008.9월30일 = 7개월21일 *  97.222원 =680.554 원 (7개월로 계산함)
>
>          총 합계=  2.102.772원------------   ③
>
>
>4. 휴일수당(근로기준법 제71조에 의거) - 최종 2년(24개월분)
>   2006년 10월 9일부터 2008년 9월30일까지의 공휴일(총15일) 과 선거일(2
>   일) 50%는 휴게시간 1시간 포함 9시간 근무를 하였으며,
>   근로자의 날(2일) 역시 9시간 근무를 하였음. 휴일 수 총 19일 중 10일 근무
>
>• 2006.10.9~2008.2.8  = 6일 * 88.888원*1.50 = 799.992원
>• 2007.2.10~2008.9.30  = 4일 *97.222 원*1.50 = 583.332원
>
>       총 합계= 1.383.324원------------------4
>
>
>5.체불임금의 총합 ( ① + ② + ③ +4) =  6.302.468원
>
>귀중한 시간 내주시고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 2008.11.22 4164
조업단축시 임금에 관한 문의 2008.11.19 1118
☞조업단축시 임금에 관한 문의 (휴업수당 및 휴업수당 지원금) 2008.11.22 4469
어제그만두었는데요 2008.11.19 683
☞어제그만두었는데요 (회사의 이전에 따른 갑작스런 퇴직) 2008.11.22 987
부정수급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008.11.19 1017
☞부정수급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008.11.22 938
희망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사항 2008.11.19 1478
☞희망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사항 2008.11.25 1446
퇴직금중간정산 효력 유무 2008.11.19 905
☞퇴직금중간정산 효력 유무 2008.11.25 894
개인고용에서 법인고용으로 전환시 고용승계 적용 유무 2008.11.19 1886
☞개인고용에서 법인고용으로 전환시 고용승계 적용 유무 2008.11.25 1218
해고를 시킬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2008.11.19 679
☞해고를 시킬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개인면허취득을 이유로 ... 2008.11.24 660
☞☞해고를 시킬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개인면허취득을 이유로 ... 2008.11.25 625
실업급여 대상 2008.11.19 762
☞실업급여 대상 (고임금자에 대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 ... 2008.11.24 2645
작업중 치아 손실후 ... 2008.11.19 875
☞작업중 치아 손실후 ... 2008.11.24 1075
Board Pagination Prev 1 ... 2349 2350 2351 2352 2353 2354 2355 2356 2357 235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