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hae 2008.11.17 20:40
부당해고 구제건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궁금점이 있어서요.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6일/ 일 9시간 식사시간 1시간 포함 )

연봉계약서에는 연봉 3500만원/12에 대한 기본급만이 설정되어 있음.

월차는 격월 1회 토요일만 하루 사용했으면 기타 연차 생리휴가는 없음.

계약서상 연월차 등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그리고 설과 추석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 및 근로자의날 선거일 등은 근무함.
(공휴일 로테이션 9시간 근무 조건 기재되어 있음)

해당 노동부에 연월차 등 수당 지급에 대해 진정서를 냈는데

월차 연차 생리수당 공휴일 근로수당 등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요??



청구할 수 있다면 아래처럼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 2006년 10월9일~2008년 2월3일
     연봉 3200만원 (기본급 3200/12=266만원/ 직책수당 월10만원 별도/식대 별도

* 2008년 2월4일~ 2008년 9월30일 
     연봉 3500만원(기본급 3500/12=291만원 / 직책수당 월10만원 별도/식대 별도

 근무일 :2006년 10월9일~2008년 9월30일

** 통상임금 산정 시 수당 식대 등은 제외함.

1. 월차수당(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 - 최종 2개년(24개월분) 중 미지급분 12개월
• 2006.10월9일~2007.10월8일 = 12개월 * 88.888원 = 1.066.666원
• 2007.10월9일~2008년 2월8일=4개월* 88.888 원 =  355.552원
• 2008 .2월9일~2008.9월30일 = 7개월21일 *  97.222 원 =   680.554 원 (7개월)
• 총 합계=1.782.772 원 (최종 2개년(24개월분))/
   미지급분 12개월 = 891.386원-----------①

2.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거)
• 2006.10.9~2007.10.8 (1년째 근속기간)= 10일 * 88.888원 = 888.880원
• 2007.10.9~2008.9.30 (2년째 근속기간) =4일 *88.888 원 = 355.552원
•                                       7일* 97.222원 = 680.554원
         총 합계 =1.924.986원------------②

단, 1년 중 센터 공사 및 휴관일로 7월 또는 8월 중  3~4일이 있으나 이를 연차로 활용한다는 조건은 없었음.


3. 생리수당(근로기준법 제71조에 의거) - 최종 2년(24개월분)
• 2006.10월9일~2007.10월8일 = 12개월 * 88.888원 = 1.066.666원 
• 2007.10월9일~2008년 2월8일=4개월* 88.888 원 =  355.552원
• 2008 .2월4일~2008.9월30일 = 7개월21일 *  97.222원 =680.554 원 (7개월로 계산함)

          총 합계=  2.102.772원------------   ③


4. 휴일수당(근로기준법 제71조에 의거) - 최종 2년(24개월분)
   2006년 10월 9일부터 2008년 9월30일까지의 공휴일(총15일) 과 선거일(2
   일) 50%는 휴게시간 1시간 포함 9시간 근무를 하였으며,
   근로자의 날(2일) 역시 9시간 근무를 하였음. 휴일 수 총 19일 중 10일 근무

• 2006.10.9~2008.2.8  = 6일 * 88.888원*1.50 = 799.992원
• 2007.2.10~2008.9.30  = 4일 *97.222 원*1.50 = 583.332원

       총 합계= 1.383.324원------------------4


5.체불임금의 총합 ( ① + ② + ③ +4) =  6.302.468원

귀중한 시간 내주시고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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