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9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조건 중 주택 제공 조건이 있었다면 해당 근로계약이 해지가 될 경우 사업주가 더이상 주택 제공을 지원할 의무는 없어지게 됩니다. 계약 자체가 해지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할 의무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2년 계약은 근로기간에 대한 계약을 한 것이며 1년 단위로 연봉 계약을 할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가. 과거에는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매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했지만 현재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계약 조건이 집을 제공하는 조건있었는데
>집 계약에 맞추어서 2년 계약으로 하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직을 하게 된다면 집이 월세라 남은 기간 만틈 회사에서 월세를 내야 하는데
>그 금액을 제가 배상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2년 계약인데 1년 후 연봉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2년 후에 연봉 협상을 다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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